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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 산정기간 중 휴직기간을 근속기간 제외하여 산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근속기간 제외 합의의 경우 임금채권 사전 포기 합의로 판단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도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예외적으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 규정으로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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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만 수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전 회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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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다른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의 강도가 적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 적용이 제외되므로,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야간 22:00~ 06:00 사이 근무)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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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측정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세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며, 2.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월6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하여야 합니다. 요건에 부합 시 주1일의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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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받고 급여명세서 언제?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급여 지급과 함께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법적 의무이므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통상 이메일로 내역을 송부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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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매장 가족이 운영할 경우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 4대보험 가입 대상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1.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가족이더라도 근로관계가 인정디면 가입대상입니다.2.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동거친족(함께 거주하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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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사용후 계약직으로전환가능한지문의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파견직 2년 사용 후, 계약직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파견직(간접고용형태)과, 계약직(직접고용형태)은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다르므로, 파견직 근무기간과 계약직 근무기간은 근로관계가 합산되지 않고 단절됩니다. 계약직으로 2년 초과 사용 시점에 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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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투잡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상 겸업금지약정을 넣어 근로자로서 회사에 성실근무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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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2월 입사 24년도 연차발생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1.1.)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사업장의 경우, 전년도 재직기간에 15일을 비례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2023. 2. 1. ~ 2023. 12. 31. (334일)] x 365일 / 15일 = 13.7일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업장이라면, 월별 11일 + 2024. 1.1. 생성연차 14일 맞습니다.감사하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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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일과 회사측 연차 발생일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일은 입사일 기준+1년1일에 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그러나 사내 규정상 연차휴가 생성일을 입사일이 아닌 회계년도(1.1.) 또는 귀사와 같이 3.1.에 발생하도록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운영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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