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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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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도 직원 마음 아닌가요?

제가 다니는 곳은 연차를 이어서 못 씁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 같은 건 금토일에 하루 껴서 가는 정도밖에 못하는데요

연차가 있으면 이어서 열흘을 가든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회사 대표 재량인가요 이런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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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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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시기 지정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지장이 상당한 경우에 연차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연차를 이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어떻게 쓸지는 근로자의 자유이고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회사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시기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있으면 이어서 열흘을 가든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특정 일자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의 사업운영에 큰 지장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9610137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랄 수 있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간의 휴가사용은 운영에 차질을 주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언제 몇일을 쓸지 자유롭게 정할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엔 시기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 사용자는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연속된 연차 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한정하여 근로자의 휴가 사용시기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음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일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없는 연차사용 제한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를 붙여서 사용하는것도

    질문자님 마음입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