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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04.03

연차를 이어붙이게 못 쓰던데 이것도 회사 재량인가요?

연차는 충분히 있는데 이틀 이렇게 이어 붙여 쓰는 걸 못하게 하더라구요

그냥 하루 쉬는건데 내 연찬데 내 맘대로 쓸 수 없는 건가요?

무급으로 쉬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그냥 회사 재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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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없이 무조건 붙여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느 정도 회사에 재량도 있지만

    그를 통해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충분히 있는데 이틀 이렇게 이어 붙여 쓰는 걸 못하게 하더라구요

    그냥 하루 쉬는건데 내 연찬데 내 맘대로 쓸 수 없는 건가요?

    무급으로 쉬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그냥 회사 재량인가요?

    ->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