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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이외 추가 근로하여 주15시간 이상이된 경우 주휴수당 지급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주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목금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토요일 연장근로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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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관련 연차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월 만근시 발생하는 총11개이며, 15일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일이 추가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3.12.26. 재직중이어야 합니다.이는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라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으며 2021.12.26.부 시행 중인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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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적용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유효한 연차휴가사용촉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규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1,2차 촉진 및 서면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촉진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수당지급의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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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등. 건강보험 취득일과 실제 입사일 어느걸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경력증명서 및 퇴직증명서의 날짜를 기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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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중간에 급여가 인상되었을 경우 1년 된 시점 퇴직급여 계산방법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1년 기간 내 임금이 인상이 되더라도 인상분을 포함하여 연간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162, 2020. 1.10. 참고)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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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조퇴를 하였을 시 임금 감액?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또한, 23일 2시간은 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시간이므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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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임원 고용보험 가입 조건과 관련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통상적으로 "등기임원"은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표지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요건은 다음의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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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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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연차 발생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입사년도 기준으로 지급됨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2호, 제3호)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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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발적퇴사를 하게되는데요 계약직 몇개월 다녀야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귀하께서 만50세미만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5년이상10년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해당되시어 수급기간은 210일이시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 계약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내 통산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에 해당되시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계약직 근무 시작 시점의 공백이 길지 않다면 1개월을 다니셔도 수급 대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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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직원에 관해 연차를 몇일 부여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에 관한 별도의 내부 규정이 없다면, 23.9.1~23.12.31 기간의 재직일수/365 X 15일을 2024.1.1.에 부여하시면 되고,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입사자 한달 만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2024.8.31.까지 부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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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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