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내고 직원을 뽑을때 입니다
사업장을 낼 예정인데
직원을 뽑으려면 세무사에게 말하면 다 해준다더라구요
세무사를 안쓰고도 직원 채용이 가능한건가요?
직접 신고를 하거나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는데 세무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 없는 질문입니다. 세무사를 반드시 써야 하는 건 아니고 사업주가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력으로 가능하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성립신고 및 세금 신고를 사업주가 할 수 있으나, 신고하기 번거롭다면 노무법인 및 회계사무소에 위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없어도 직접 신고하고, 채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마 직원 채용 시 발생하는 4대보험 납부 등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그 누구를 통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결정하여 채용하면 됩니다.
다만, 세무사를 통하는 것은 세금 처리 및 기장을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나중에 급여지급시 홈텍스에 신고릃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