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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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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세무사 사무실을 바로 차릴 수 있나요?

국가고시중에 하나인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별다른 경력사항 없이, 제 이름을 내건 "OOO 세무사" 를 차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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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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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세무사를 합격하시면 서울에서 한달간 교육을 받으시고

    5개월 지정된 업체에서 수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시면 세무사등록증이 나오고 개업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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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국세무사회에 세무사등록을 하면 바로 세무사사무실 개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자격 취득 후 실무수습기간 6개월만 거치면 그 후에는 바로 개업 가능합니다.

    경력사항같은 건 별도로 없어도 돼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무사로 개업을 하려면 세무사 시험이 합격하고,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고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세무사법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하는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무사법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장소ㆍ시기 및 이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무사 시험 합격 후 6개월간의 수습세무사생활을 마치면 개업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