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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

1일 전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바로 개업할수가 있는것인가요?

세무사는 합격하면 수습세무사릉 해야지 개업을 할수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바로 개업할수가 있는것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1일 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만 하면 바로 개업은 안 됩니다

    다만 별도의 수습·실무연수 의무는 없고,

    등록 절차만 마치면 바로 개업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사 + 영업 등록업 성격이라

    시험은 진입장벽이고, 이후는 행정 등록 중심입니다

    다만 실무 리스크 때문에 바로 개업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고 배워서 개업은 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우선 1년에 1번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 1차 2차 합격을 하게 되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실무교육을 이수를 해야 개업이 가능합니다.

    실무교육 이수 후 개설등록신청을 하고 업무보증을 설정을 하고 나서 인장 등록 및 업무를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업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 개업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실을 구한 후에 시·군·구청장에 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후, 개업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 및 업무보증을 설정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차렸을 때 기본적으로 사무실내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손해배상책임 보증 증빙 서류 등을 비치해야만 하며 대표자와 소속 공인중개사, 임원, 사원 등의 서류도 포함됩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일정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는 의무적인 수습 기간 없이도 일정 절차만 거치면 바로 개업이 가능합니다.

    실무 교육만 이수하고 사무실 확보만 하면 개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개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꼭 한 번은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1. 실무교육: 개업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

    세무사가 일정 기간 수습을 거치는 것처럼, 공인중개사도 개업(등록)이나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시간: 보통 총 28~32시간, 대체로 4일 정도 걸립니다.

    * 교육 내용: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법령, 실무, 직업 윤리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룹니다.

    * 이수 유효 기간: 개업 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받은 실무교육만 인정됩니다.

    2. 개업(등록) 절차

    실무교육을 마치면 다음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사무소 마련: 중개업을 운영할 사무실을 준비하고 계약하세요.

    * 개설 등록 신청: 사무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개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 수료증, 사무실 임대차 계약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보증보험 가입: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공인중개사협회 공제나 보증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 등록증 교부 및 사업자 등록: 관할 기관에서 등록증을 교부받은 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개업 준비가 모두 완료됩니다.

    3. 세무사(수습)와의 차이점은?

    세무사는 보통 약 6개월간 수습 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정식으로 등록하고 개업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인중개사는 수습 기간이 따로 없고 4일 내외의 실무교육만 마치면 바로 현업에 나설 수 있어, 진입 절차가 훨씬 간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 세무사는 합격하면 수습세무사릉 해야지 개업을 할수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바로 개업할수가 있는것인가요?

    ===>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 수습기간없이 막바로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급적 실무실습을 한 후 개업을 하여도 늦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합격 후 별도 수습없이 바로 개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무소 등록, 보증보험 가입여부, 실무 교육은 필수입니다. 법적으로는 취득 즉시 개업 자격이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공인중개사든 소속공인중개사든 자격취득 후 실무참여전에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실무교육의 경우 협회등을 통해 신청하여 받으시면 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개업을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후 실무교육을 받아야 개업할 수 있습니다. 4일 (28~32시간) 동안 진행되는 실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세무사는 6개월간 긴 수습 기간이 필요하지만 공인중개사는 4일 정도 교육만 받으면 바로 구청에 개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진입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