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게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게 필요하나요? 실무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소속공인중개사로 먼저 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하셨다면,
일정 교육을 이수하신 후에 해당 지역 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시고 허가를 받으시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지 않을실 경우 교육 수료 후 소속공인중개사로 등록 하셔서 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에 서전교육이수후에 개설등록을 하고 바로 중개업을 할수도 있고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할수도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후에 결정을 하셔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업무보증을 설정하고 사무실을 구해서 등록 후에 개업을 해야 합니다. 실무 경험을 쌓기위해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나이가 좀 있는 경우에는 바로 개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후 실무교육을 받고 개업공인중개사로 창업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실무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일을 어느 정도 배워서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게 필요하나요? 실무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소속공인중개사로 먼저 일해야 하나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실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격증은 개업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충분히 경험을 쌓으시고 개업을 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을 하기 위해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교육이 필요합니다. 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진행하시고 개업 공인중개사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실무적으로 현장감각을 쌓으시기 위해서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활동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만 본인의 성과가 없다면 연봉은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반드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개설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떄 필요서류는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 이수확인증,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등이 있고, 등록신청과 함께 인장을 등록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무를 하실수 있는 것은 아닌데, 업무개시전에 업무보증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협회를 통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SGI가 운영하는보증보험에 가입을 한뒤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세무소에 사업자등록을 마치시고 실제 업무개시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는 개업을 하기 전에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시하는 개설실무교육만 이수한다면 창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기존 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현장경험을 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약간의 교육을 받은 뒤 공인중개사무소를 차리기 위한 지역이 아닌 다소 거리가 있는 곳에서 일을 배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을 배우는 기간은 생각보다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절차적인 문제나 기본적인 일은 금방 배우지만 영업적인 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인이 정착해서 차리고 싶은 지역에서 사무소를 개소하거나 혹은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 인근에 반짝 근무하시면서 이동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로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 경험 필수입니다. 실무 경험 없이 개업을 해도 업무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경험을 쌓아야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로 일 해보시고 중개업무가 본인이 맞는지 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자격증을 획득하면 바로 개업을 위한 협회에서 관련 연수 과정을 마치고 대부분 시.군.구청을 방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 개인사무소를 얻어 개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실무 경험을 쌓은 후 개업하시고자 할 때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등록하여 소속중개사로서 경륜을 쌓기도 합니다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