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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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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차릴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서

공인중개사를 차리려고 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가게면 사업자 등록증만 발급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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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할 사업장을 물색하신후 구청에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가능하다고 하면 계약후 개설교육을 이수및 보증보험의 가입후
    구청에서 먼저 인가증을 받으신후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받으시면
    업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실무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시군구청에 가서 개설등록신청을 하셔야 하고, 시군구청에서 등록통지가 오면, 업무보증을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증교부를 받게 되면 인장등록을 하고 업무개시와 함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과정은 우선 중개사 실무교육을 모두 이수하신뒤에 중개사무소에 대한 임대차를 진행하시고, 지역 관할 구청 부동산 정보과에 개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설신고시에는 중개사 자격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잔금영수증, 인장, 사진, 신분증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서류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발급해 주게 됩니다. 보통은 1~2주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업무개시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업무개시전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등록을 하시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과정까지 마치시면 구청에 방문하여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그뒤에 관할 세무소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발급받으신뒤에 실무업무를 개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인 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하몈 일단 개업중개사흘 위해서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 해야합니다

    그히고 사무소를 임대헌 후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구.군 행정과서에서 부동산 개업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 세무소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공인 중개사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에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을 해야 합니다.

    1. 구비서류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또는 소유권 증명 서류,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사진, 등록신청서, 범죄경력조회서, 중개사무소 사용승낙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2. 관할 구청 방문

      • 준비된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의 부동산 관련 부성에 제출

      • 서류 심사 후 중개사무소 등록증 발급

    3. 보증보험 도는 공제 가입

      •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면 일정 금액의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4. 중개사무소 준비

      • 사무소 이름과 공인중개사 표시를 포함한 간판 제작이 필요

      • 관할 구청의 옥외광고물 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그외 부동산 매물 관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도 준비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중개사협회 가입(선택사항)

      • 협회에 가입하면 각종 중개 관련 정보와 교육, 법적 도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협회 가입이 필수는 아니지만, 중개사무소 운영에 유용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중개 업무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에 종사하면서 법정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서

    공인중개사를 차리려고 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가게면 사업자 등록증만 발급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하나요?

    ==>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중개사 협회 등에 개설등록 교육수강

    2. 임대차계약 및 개설등록신고

    3. 신고필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

    4. 업무시작 전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면 업무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외에도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고 업무보증을 설정하며 사무실을 구하고 등록 후 개업을 하여야 합니다. 자격증이 있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업후에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변경된 부동산 관련 법률 교육이 실시됩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영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변경되는 법률을 적용해야 하므로 항상 법률 개정에 대한 뉴스나 협회의 연락, 중개사 커뮤니티 등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시·도지사가 위탁지정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개업할 사무소를 얻어놓고 개설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설등록신청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시 필요서류
    -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서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 법인의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실무교육 이수확인증 사본 (1년 이내의 것이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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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등록통지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이내에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인에게 개설등록을 개별통지(서면)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책임보증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전에 협회 공제등에 가입한후 업무보증설정서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회공제에 가입시 협회에서 업무보증설정신고를 대행함)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금액

    - 개인인 경우 : 2억원

    - 법인인 경우 : 4억원

    손해배상책임보증 수수료

    - 개인 2억원 업무보증시 : 248,000원

    - 법인 4억원 업무보증시 : 496,000원

    협회에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 방법

    협회 홈페이지 공제안내 메뉴를 통해 온라인 공제가입 신청 및 공제료를 납입 하시고 공제증서 발급 등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시·도회로 전화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협회 홈페이지 공제안내 메뉴를 통해 온라인 공제가입(청약서 작성) 및 공제료를 납입 하시고 공제증서 발급 등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시·도회로 전화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협회 공제 가입절차

    -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공제청약서 작성, 공제료 납입) → 협회(공제증서,영수증 발급) → 공인중개사(등록관청에 업무보증 신고 - 단, 협회공제가입자는 협회에서 등록관청에 업무보증설정신고를 대행해줌.) → 공인중개사(사업장에 업무보증 설정증빙서류 게시)

    등록증교부

    등록관청은 등록을 할때 중개업 등록대장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업무보증 설정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한다.

    인장등록

    중개업무 개시전에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여야 할 인장

    - 개인인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

    - 법인인 경우 : 상업등기 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

    사업자등록신청

    업무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

    구비서류

    - 사업자의 등록신청서

    - 개인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 중개업등록증 사본

    이런절차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개업을 하시려면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수령 후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개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 교육 이수 후 개업을 하고 싶은 곳을 물색해야 합니다. 개설 등록 신청하기 위해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개설등록 신청 후 구비 셔류를 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 이내 정식 등록을 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줍니다.

    업무 보증을 설정하시고, 인장등록한 후, 업무를 개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