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신고만 해도 되나요?
공인중개사를 개업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바로
영업을 할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것들도 필요 한지 아니면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후에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실무 교육 이수 후에 지자체서 개설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교육이수 > 개설등록신청(시, 군, 구청) > 등록통지 > 업무보증설정 > 등록증교부 > 인장등록 > 업무의 개시 > 사업자등록 신청 순 입니다.
개설등록시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서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실무교육 이수 확인증(1년 이내)
여권용 사진 2매
사무소를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개설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개설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바로 업무가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우선 실무교육을 이수하신뒤에 시,군,구청에 개설등록을 하신뒤, 등록통지를 받으신뒤 업무보증보험에 가입을 한뒤 등록증을 교부받고 인장등록후 사업자등록신청을 한뒤 업무를 개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개설방법은 인터넷등을 검색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을 준비하신다면 우선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시행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교육을 먼저 받으신 후 교육 이수증과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시군구에서 우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업할 사무실의 건축물 용도와 위반 건축물 여부에 따라서 개설 인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개설 허가가 나오면 이후에 지역 세무서에 들러서 사업자 등록도 신청하고 업무보증보험도 가입하시면 개업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에 세무서에 사업자신고를 합니다.
등록증 없이 부동산 영업은 불가합니다.
공인중개사를 개업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바로
영업을 할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것들도 필요 한지 아니면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공인중개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한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공제증서에 가입하는 경우 영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차리기 위해서는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무 교육 받고 개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공제증서 가입, 사업장 관할구청에 개설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업전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개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업하기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고 등록신청일 전 1년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업무개시전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하며 사용할 인장등록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교육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개업(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법정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개설 절차는 부동산 협회에서 시행하는 개업자 대상 연수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사무실 계약한 후 관할 구청에 사업등록 허가를 마칩니다
아울러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협회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본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사항이지만 각종 정보와 친목을 위하여 가입을 권장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