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 할 경우, 유급병가가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병가" 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병가 조치는 회사 사내규정에 따라 조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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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개월이 안된 직원들도 연차를 사용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한달 만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따라서 현재 연차휴가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은혜적인 조치로 생길 연차를 미리 선소진 하는 것을 허용해줄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협의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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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차)남은 연차 횟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임을 전제하에 말씀드리면,23. 12. 1. 기준 다음과 같이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1년 재직 이후 연차를 당겨쓰는 방식은 과거 근로기준법 내용이며, 2017년 법이 개정되어 입사일+1년 도래 시 전년도 80% 이상 근무하셨다면, 15일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2. 10. 1. 1일22. 11. 1. 1일 22. 12. 1. 1일23. 1. 1. 1일23. 2. 1. 1일23. 3. 1. 1일23. 4. 1. 1일23. 5. 1. 1일23. 6. 1. 1일23. 7. 1. 1일23. 8. 1. 1일23. 9. 1. 15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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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상 산정 금액은 알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이나,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2023. 1. 이후 기준 61568원입니다.따라서 현재 귀하의 임금액을 기준으로는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총 받으실 수 있는 액수는 61,568원*150일(예상 지급일수)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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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받으려면 근무을 얼마나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365일) 채우시면 퇴직금 대상입니다.예 22년 1월3일 입사일 ~ 22년 1월 2일까지 근무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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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후 퇴직이 실업급여에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사용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퇴사일 직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실업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60프로) 상한액66000 하한액 61568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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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본인이 원하면 야간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본인이 명시적으로 야간근로를 청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시면 임산부의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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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6시간 근무하는 계약직직원 연월차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비례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시간 단위 계산)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15일 X 30/40 X 8시간 = 90시간90시간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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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 시 잔여 연차 소진 및 연차 수당 지급 건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9월에 새롭게 부여받으신 연차휴가는 해당 기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시므로, 12월 말에 잔여연차 13개를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2. 회사와 퇴사일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 소진을 먼저 제시하더라도, 회사 측이 반드시 수락해줄 의무는 없으며 상호 협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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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업무 변경을 요구하는것은 정당한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노동법령상 전직청구권은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는 볼 수 없으나,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이므로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청하여, 회사의 승낙을 요구해보실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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