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업무 변경을 요구하는것은 정당한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업무가 너무 안맞고 개인적으로 힘이 듭니다.
물론 능률도 안오르고요.
직장에 업무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업무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가 될까요?
→ 네 변경 요구가 가능하나 회사에 그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반드시 그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사항이 있으면 요청할 수 있죠. 그게 정당한 권리인지 거창하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물론 회사가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 변경을 요구할 수야 있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들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직무 변경을 회사에서 반드시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서장이나 사장과 면담을 요청해서 대화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의 변경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로 뒷받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법령상 전직청구권은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는 볼 수 없으나,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이므로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청하여, 회사의 승낙을 요구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업무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를 변경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변경을 사업장에 요청해 볼 수는 있으나, 이를 사용자가 수용할지 여부는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업무변경을 회사에 요청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