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부서의 일을 시키면 그냥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제가 맡은 업무와 다른 타 부서의 일을 일손 부족을 이유로 시킵니다. 저는 원하지 않고요. 주말에 지원을 해달라며 이번주 주말에 출근을 요구 하기도 하였는데 합당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연장이나 휴일근로도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 부서의 업무가 근로계약 상 업무내용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하고,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타 부서의 일이 오는 경우 부서장에게 고충을 건의하셔서 처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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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그 외 업무에 대해서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근무일에 대하여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주말 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근로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