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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업무과 과중해서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 근무를 했는데 공공기관이면 휴일수당을 못 받나요?

저에게 할당된 업무가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과중하기여 평일 근무시간 내에 물리적으로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없어 주말에도 혼자 출근해서 일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측에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인력관리직원들은 제가 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본인이 필요해서 더 일하는걸 왜 사측에 별도로 수당을 요구하냐는 입장이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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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휴일근로 지시가 있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 사용자도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결재나 지시를 받고 휴일근로를 해야 휴일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일근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사실상 휴일근로가 강제되었다면 지시나 승인절차가 별도로 없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에 비해 업무가 과중하여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므로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해서 휴일근로를 했으면 그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당을 못주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하고, 일이 되든 말든 출퇴근시간을 지키겠다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연봉계약상 내용을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1인이 처리할수 없는 분량으로 부여되어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소정근로외 근로로써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본인의 과중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의 승인없이 자발적으로 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배려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연장근로수당이든 휴일근로수당이든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있다거나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회사의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자에게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장이나 휴일근로수당을 받기위해서는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연장이나 휴일근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수당청구가 어렵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