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 저한테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저는 현재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주말에도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런데 제 직책이 부장이라서 , 부장 이상은 휴일에 근무를 해도 수당이 안나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휴일에 일을 안할수도 없는 상황인데 정말로 의욕이 떨어집니다. 안그래도 주 52시간 얘기하면서 주 52시간 넘게 일하면 그 시간만큼 대체연차로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해당이 안된다고 하던데, 회사가 이렇게 했을때 직원은 그냥 따라가야 하는지 , 아니면 노동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총무부서와 얘기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 상 휴일 냊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의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란 사용자나 대표자에 준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직일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직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장 이상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제한 주 12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대체휴가로 주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현재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주말에도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런데 제 직책이 부장이라서 , 부장 이상은 휴일에 근무를 해도 수당이 안나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휴일에 일을 안할수도 없는 상황인데 정말로 의욕이 떨어집니다. 안그래도 주 52시간 얘기하면서 주 52시간 넘게 일하면 그 시간만큼 대체연차로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해당이 안된다고 하던데, 회사가 이렇게 했을때 직원은 그냥 따라가야 하는지 , 아니면 노동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총무부서와 얘기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부장급 이상이라고 하여 노동법이 적용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위반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첫째,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느냐의 여부 둘째,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가의 여부 셋째,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책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부장은 휴일근무수당 미지급한다고 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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