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예상 산정 금액은 알 수 없나요..??
현 회사를 정규직으로 2년 다녔고
프로젝트 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주 5일,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씩 근무했고
월급은 세전 220 정도 받았습니다
모의 계산기로 했을 때
상담 받았을 때
지식인에 물어봤을 때
말씀하시는 금액이 전부 달라서요 ..
물론 심사받아야 알 수 있는 거지만
150만원 160만원 180만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너무 나서요 ..
예상금액을 미리 알 순 없는 건가요?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이나,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2023. 1. 이후 기준 61568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의 임금액을 기준으로는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총 받으실 수 있는 액수는 61,568원*150일(예상 지급일수)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급여에 따르면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한 값이 1일 하한액인 61,568원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므로,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1,568원이 적용될 것이며, 이직 당시의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만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근로자의 나이, 장애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구체적인 평균임금(세전월급 외 연차수당, 상여금 등) 등을 종합해야 알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는 말그대로 예상액일 뿐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긴 어렵습니다.
더욱이 실업급여액수의 결정 및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니, 구체적인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 전에 다른 회사가 없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수급기간은 150일이고, 1일 6156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1회차만 제외하고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므로 한달치 실업급여 금액은 1,723,9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기존 근속연수, 연령, 평균임금 등에 따라 구직급여일액 및 일수가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일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또한,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퍼센트 X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세전 220만원이라고 하셨기에, 상한액에 해당될 것이니, 소정급여일수만 확인하시어
소정급여일수 곱하기 상한액이 총 예상 수급액으로 보시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