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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상 산정 금액은 알 수 없나요..??

현 회사를 정규직으로 2년 다녔고

프로젝트 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주 5일,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씩 근무했고

월급은 세전 220 정도 받았습니다


모의 계산기로 했을 때

상담 받았을 때

지식인에 물어봤을 때

말씀하시는 금액이 전부 달라서요 ..


물론 심사받아야 알 수 있는 거지만

150만원 160만원 180만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너무 나서요 ..


예상금액을 미리 알 순 없는 건가요?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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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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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영 노무사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이나,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2023. 1. 이후 기준 61568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의 임금액을 기준으로는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총 받으실 수 있는 액수는 61,568원*150일(예상 지급일수)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급여에 따르면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한 값이 1일 하한액인 61,568원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므로,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1,568원이 적용될 것이며, 이직 당시의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만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근로자의 나이, 장애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구체적인 평균임금(세전월급 외 연차수당, 상여금 등) 등을 종합해야 알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는 말그대로 예상액일 뿐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긴 어렵습니다.


    더욱이 실업급여액수의 결정 및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니, 구체적인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 전에 다른 회사가 없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수급기간은 150일이고, 1일 6156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1회차만 제외하고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므로 한달치 실업급여 금액은 1,723,9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기존 근속연수, 연령, 평균임금 등에 따라 구직급여일액 및 일수가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일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또한,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퍼센트 X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세전 220만원이라고 하셨기에, 상한액에 해당될 것이니, 소정급여일수만 확인하시어

    소정급여일수 곱하기 상한액이 총 예상 수급액으로 보시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