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질문입니다. 도와줘세요
구직급여 질문입니다.
월 400만원 정도의 임급을 받고 2년6개월 정규직 일을 했습니다 .
그리고 자발적 퇴사 후
2개월 쉬다가
2개월 계약직 (월 210만원 )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
하루 8시간 주40시간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직 2개월 일을할때
일이 별로 없다고 거의 매일 1,2시간씩 일찍 퇴근시키고 급여에서 조금 차감되서
나중에 2개월 끝났을때 계산해보니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170만원, 18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후 퇴사를 했을때
실업급여 신청하게되면 문제가 될까요???
하한액 63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지급되며 하한액인 63,104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하한액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하한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찍 퇴근시켰어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하한액을 받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실제 근무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다르더라도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63,104원)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주40시간이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할 때에, 주40시간으로 잘 명시해서 제출해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