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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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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매일 2~30분 일찍출근하는데 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을 회사가 강제하는 것은 근로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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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도 연차수당 계산 시 적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성과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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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90% 어떻게 지급이 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의 90% 지급에 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적시되거나, 구두 계약이라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급기간이더라도 무조건 90%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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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당겨쓰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9. 18. 전 발생할 연차를 선소진하는 것은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 시 연차휴가를 차감하고 퇴사일을 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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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그날 일을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해당일에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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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하루를 빠졌는데 급여에서 깍일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병가 처리에 관하여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 내 사규에 따라 처리됩니다. 규정이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무급 처리되며,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결근은 아니므로 병가일의 급여만 차감되고,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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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할 때,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징계해고의 경우 사유, 양정, 절차상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자발적 퇴사, 권고사직의 경우 상호 협의(또는 합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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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마다 최저시급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상 업계, 지역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 경우 법위반이며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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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얼마만에 권고사직으로 짤리면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4개월이라면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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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시점과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잔여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정산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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