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그리운두견이107
그리운두견이107

휴가는 팀장에게 승인을 받는건가요? 통보를하는건가요

최근 팀장이 정한 내용 중, 휴가내더라도 팀원 절반이상 같은날 쓰지마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휴가는 개인 권한으로알고있는데 팀장에게 승인받이야할 대상인가요? 일정 통보만 하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나,

    회사로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시기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지만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연차사용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자유로운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관리차원에서 사규에 의하여 연차휴가 신청 및 소속장의 승인 절차를 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이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자는 적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팀 공백이 많아 업무가 어려울것같다는 추상적인 예상만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가 사용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승인을 거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한 날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