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가는 팀장에게 승인을 받는건가요? 통보를하는건가요

최근 팀장이 정한 내용 중, 휴가내더라도 팀원 절반이상 같은날 쓰지마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휴가는 개인 권한으로알고있는데 팀장에게 승인받이야할 대상인가요? 일정 통보만 하면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나,

    회사로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시기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지만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연차사용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자유로운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관리차원에서 사규에 의하여 연차휴가 신청 및 소속장의 승인 절차를 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이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자는 적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팀 공백이 많아 업무가 어려울것같다는 추상적인 예상만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가 사용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승인을 거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한 날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