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직원들 휴가를 통제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직장에서
중간 관리자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만
위에 상사 팀장이
직원들이 휴가를 너무 많이 간다고
업무에 공백이 자꾸 생기니
휴가를 통제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근로기준법 상으로
휴가를 통제하는 건 사실 불가하다 알고있는데요
최종 승인권자는 팀장인데
왜 중간관리자 한테 휴가를 통제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거죠?
중간관리자에서
현장 상황상 휴가가 좀 힘들거 같은데
휴가를 조정해라고 통제가 가능한가요?
아님 팀장이 할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가를 통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고, 다만 휴가의 사용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운영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가를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회사가 그 시간에 근로자를 통제하면 근로시간으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에게 사전에 연차사용에 대한 협조정도는 구할 수 있겠지만 특정일에 사용하거나 사용못하게 강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다른 날로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 법정 휴가 역시 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며, 약정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나 그것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면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가 통제는 휴가 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합니다
애지단한 기업에서는 직원 한명이 휴가쓴다고 사업 운영에 지장이있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부여에 관한 결정권자 즉, 위임받은 자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사업주는 연차사용의 시기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