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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에 따른 세금혜택 대상이요~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인증수출자에 대한 개념이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원론적인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증수출자제도의 개념인증수출자제도는 AEX ( Approved Exporter ) 라고도하며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만 관세당국은 인증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원산지증명 능력을 확인해 주는 것일뿐 업체가 관리하는 모든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주는 것아 아닙니다.이 말이 의미하는것은, 업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를 지원하겠으나 원산지검증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업체에서 부담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허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그에 따른 책임은 수출업체가 책임져야합니다.인증수출자제도는 크게 해당 기업에 인증을 해주는 업체 인증과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인증해주는 품목 인증 두 가지가 있으며, 아래는 인증수출자 관련한 로고입니다.2. 질문에 대한 답변질문 1)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있으면 인증수출자를 발급받은 국내 수출자 혹은 제조사가 혜택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인증수출자를 발급받은 수출자 혹은 제조사와 수입업체가 같이 받는건가요,- 인증수출자는 수출자 또는 제조사가 인증을 받는것이며, 수출자 또는 제조사는 수출에 대한 제품의 FTA원산지증명서 간소화 혜택과 한-EU 수출시 6,000유로 초과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FTA원산지신고서가 있어야지만 수입국의 업체가 FTA적용이 가능하여 관세 절감 혜택이 있습니다.따라서 인증수출자의 실질적인 혜택은 수입자에게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에서는 Seller market이 아닌 Buyer market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요청하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인증수출자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2) 아니면 수출회사 혹은 제조사 중 한 군데만 인증수출자를 받았다고 해도 두군데다 세금혜택을 받고 수입업체도 혜택을 받는건가요?- 질문1에 대한 답변처럼 세금혜택은 수입업체 밖에 없습니다.인증수출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인증수출자제도(AEX)의 개념과 필요성 총정리 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05268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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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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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건초 수입시 식물검역에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에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영향인지 유독 건초 수입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기존업체에 대해서 신규업체까지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1. 수입통관 진행시 필요절차HS CODE 마다 관세법 이외에 적용되는 기타법률이 다르며, HS CODE: 1214.90-9090 제품의 경우에는 아래 과정이 필요합니다.- 동물검역 제외신청- 식물검역 신청- 동물검역 및 식물검역 완료후 관할 세관 신청이렇게 총 3가지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2. 필요서류- 선적서류 ( BL 또는 AWB,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 - FTA원산지증명서 ( 없어도 수입통관은 가능하나, 저세율 진행을 원하는 경우 필수서류 )- 식물검역증명서 원본 또는 전자검역증 번호 ( 알팔파와 티모시 등의 건초 사료의 경우, 식물검역증상 건초명인 ALFALFA, TIMOTHY가 적혀 있어야합니다. 다른 제품도 동일 )- 제품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수입통관시 문제 없으며 필요한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진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혼합건초의 경우 식물검역증상에 들어간 건초명 전부 있어야하므로, MIX HAY 이런식으로 진행은 불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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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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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판매업 위생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종업에 대한 위생교육 자체교육시기는 매월 1시간 이상 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그렇지 앟은 경우에는 관할 식품의약푸만전처 담당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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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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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제품이 반입신고에서 멈춰있습니다. 언제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물품 7월 11일에 수입신고수리되서, 12일에 반출되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제주도나 산간지역이 아닌 이상 2일 안으로 물품 받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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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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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고체비누를 수입해오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비누의 경우 일반적으로 화장품법에 저촉되며, 사전에 화장품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이후 실제 물퓸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으며,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받은 이후에 수입신고를 하여 세관 수입신고수리 및 물류비용 정산이후 물품 출고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따라 등록부터 하시길 바라며, 관련 규정은 화장품법에 있으니 차근차근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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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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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수입할 때 이전에 이미 국내에 수입된 적 있는 식품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나. 농산물,임산물, 수산물: 생산국, 품명, 수출업소 및 포장장소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다. 기구 또는 용기 포장: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것으로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라. 건강기능식품: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및 원료 및 배합비율이 같은것으로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마. 축산물: 식육 원유 식용란은 생산국 품목 해외작업장이 같은 것을, 그 외의 축산물은 생산국, 해외작업장, 제품명,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것으로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따라서 국내에 이미 수입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고자할때 정밀검사를 면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하며, 추가로 수입신고접수번호까지 알고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물품을 수입한 업체가 수입신고서를 주지 않는 이상 정밀검사를 면제받을 수는 없으며, 상식적으로 수입업체가 자신의 수입신고서를 공유하는 일은 거의 없기에, 점밀검사 생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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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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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목중에 세금이 가장 많이 붙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불명확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는 없습니다. 국제무역에 있어 분류되는 품목코드만 대한민국기준으로 몇십만개가 넘어갑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식품류가 관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FTA체결국가에 대해서는 FTA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품목과 원산지국가를 알아야지만 보다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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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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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때 못 가지고 오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 있어 수출입금지대상은 관세법 제 234조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위의 내용을 참고해서 설명드리면 마약, 위조화폐,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전자기기, 음란물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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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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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처음 생각하고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1. 무역을 하려면 꼭 무역학과를 졸업해야 하나요?- 안 나와도 무방합니다. 2. 무역을 하려면 한국에서 해야할 일과, 수출을 해야할 나라에서 필요한것이 어떤게 있나요?- 무역에 있어 수입과 수출의 업무는 다릅니다만, 수출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가장 먼저 해외 업체와 계약이후, 대금결제 및 물품인도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인보이스, 팩킹을 작성하시고 관세사를 통해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국제물류업체를 통해서 물품을 선박이나 항공기에 선적하고 수출진행하면 됩니다. 3. 대한민국에서 승인만 나면 어떠한 것이든 수출이 가능한가요?- 물품따라 다릅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수출한다고해서 해외업체에서 해당 해외국가에서 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니, 가장먼저 해외업체에서 수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외업체와 이야기를 나누셔야 합니다. 해외국가에서 수입통관은 수출자 또는 수입자 중에 계약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4. 추후에 우크라이나로 수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로 수출을 하고 있나요?- 가능은 합니다만, 우크라이나로 직항하는 항공기가 없는 관계로, 인접국가를 경유해서 육상운송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물품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5. 수출의 방법은 배와 비행기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배의 경우 물품을 많이 싣을 수 있고 싸며, 느립니다. 항공기의 경우 빠르게 운송은 가능하나, 선박보다 운송료가 비쌉니다.수출에 관하여 1~10까지 알려주신다고 생각하고 상세히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출을 진행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위의 내용보다는 해외거래업체 유치부터 먼저 하시는게 좋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해외 거래업체와 컨택 없이는 시작조차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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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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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취업할려면 수학 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이전에 무역회사에서 사무를 봤던 입장으로써는 수학과 무역은 전혀 관련없습니다. 동아시아관련 학과시면 아무래도 경재학이나 경영학 관련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실텐데, 이론은 이론일뿐 이론과 실무는 완전 다르게 흘러갑니다,다면 무역통계를 내야하는 분야(연구기관 등)에 취직하시려면 수학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일반적인 무역회사에서는 크게 업무랑 관련없으니 수학을 못하셔서 무리 없다고 생각됩니다. 수학을 못한다는 기준이 그래도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등 기본적인 내용만 수행하실정도는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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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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