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시 컨테이너 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을이 지불한다면
컨테이너 40ft 기준으로 얼마정도 할까요?
또 궁금한건 컨테이너를 다시 회수 해야할텐데 회수 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컨테이너로 이동하는 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운송사별로 가격이 차이나기에 이용하시는 운송사나 포워더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FOB 조건의 경우 선적까지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기에 컨테이너비용 및 회수비용은 수출자(화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단, 선사 컨테이너의 경우 선사가 모두 책임지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진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포워더의 마음에 따라 누가 납부할지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컨테이너 운반비용이 국내운송비용안에 포함이라면 매도인이 납부하게 될 것이고, 해외운송비용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매수인이 납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포워더들은 다시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수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운송을 하면서 컨테이너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포워더를 통한 운송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포워더는 말그대로 선사의 컨테이너를 '빌리는 것'인데, 이는 컨테이너를 빌리는 비용이라기 보다는 운임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FOB조건이라고 한다면 운임을 지불하는 수입자가 컨테이너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된 운임을 지불하며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회수하는 비용도 일반적으로 프리타임 안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정해진 기간이 지나게 되면 경과보관료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 FOB라면 수입자가 부담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해상운송료는 수출국의 PORT, 수입국의 PORT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 없이는 금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최소한의 정보를 구비하셔서 포워더 또는 관세사에게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2. 컨테이너 회수와 관련해서는 수입국 선사에서 발행하는 운임인보이스에 다 녹여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FOB진행시 Ocean Freight 이외에 E.B.S, C.I.S 등 정말 다양한 항목들이 부과되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③ -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5045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