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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국내에서 해외에서????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KC인증이라는 개념은 포괄적인 개념이기 떄문에, 전파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에 저촉되어서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들을 일반적으로 KC인증을 받아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따라서 KC인증대상물품이 사전에 KC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수입통관과정에서 진행자체가 안됩니다.따라서 사전에 KC인증 받아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KC인증은 국내인증기관을 통해 진행해야되기 떄문에, 보통 수입자가 진행합니다.통관은 가능하나 판매를 할 수 없는 샘플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법에 맞게 면제신청을 해서 면제인증을 받아야합니다. KC인증법마다 면제수량이 다르기 떄문에 사전에 해당 제품군을 확인해서 관련법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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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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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관련 질문 있습니다 ㅎㅎㅎ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KC 인증과 중국에서의 통관과는 크게 영향이 없으며, 국내 수입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KC인증입니다.KC인증이라는 개념은 포괄적인 개념이기 떄문에, 전파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에 저촉되어서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들을 일반적으로 KC인증을 받아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따라서 KC인증대상물품이 사전에 KC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수입통관과정에서 진행자체가 안됩니다.따라서 사전에 KC인증 받아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KC인증은 국내인증기관을 통해 진행해야되기 떄문에, 보통 수입자가 진행합니다.다만, 글로벌제품군들 ( ex. 아이폰, 갤럭시, 소니 등 ) 은 제조사에서 국내 대리점으로 수출시 사전에 kc인증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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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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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fta hs코드 관한 관세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전세계 6단위까지는 동일하고, 그 이하는 각국 수입국 기준에 맞춰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hs code 10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4202.32 이하는* HS CODE: 4202.32-1010 // 기본세율: 8%, 한중FTA세율: 1.6% * HS CODE: 4202.32-1020 // 기본세율: 8%, 한중FTA세율: 1.6% * HS CODE: 4202.32-1090 // 기본세율: 8%, 한중FTA세율: 1.6% * HS CODE: 4202.32-2000 // 기본세율: 8%, 한중FTA세율: 1.6% 이렇게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HS CODE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될듯 합니다.- HS CODE의 개념 및 이해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18887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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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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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신발을 수입해 와서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는 크게 3가지 통관방법 (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 으로 진행됩니다.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며 될듯 합니다.질문) 보통 스탁엑스라는 미국의 스니커 중개 어플을 통해서 신발을 사와 판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탁엑스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그 구매 가격 안에 관세가 포함되어 결제를 진행했고, 국내에 통관 되기 전에 배송사에 연락하여 사업자로 통관하는 식으로 거래를 해왔습니다. 이때 관세사가 따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제 상식으로는 구입 할 때 이미 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를 해서 더 이상 제가 나라에 납부를 해야하는 금액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답변) 배송사에 연락해서 사업자로 통관한다고 요청하신걸로 봐서는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시는 듯 보이는데, 일반수입신고는 배송사에서는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쪽에 수입신고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일반수입신고시 무조건적으로 관세사가 따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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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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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에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개인통관부호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설명에 앞서 먼저 해외직구는 크게 3가지 통관방법 (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 으로 진행되며,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며 될듯 합니다.금액제한만 안 걸리면 목록통관으로 진행될듯 보이는데, 목록통관시 관세사사무실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달라고 연락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관세사사무실에서 임의로 작성해서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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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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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건강 보조 식품 수출?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시, 수출자가 미국내 수입통관까지 진행하는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내의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진행토록 계약하는게 일반적이며, 계약상 수출자가 미국내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하면 미국내 관세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건강보조식품 수출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사항은 없으며, 제 경험상 미국 내 식품류를 수입을 위해서는 미국 FDA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영문라벨표시가 부착되어있어야하며, 관련 라벨의 내용은 미국내 관세사 자문을 받는게 좋습니다. 추가로 건강보조식품 수출시 따로 식약청 신고가 필요한 부분이 없으므로, 미국내 수입통관시 당연히 미국내에서 식품검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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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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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거래 관련하여...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그대로 인코텀즈 EXW 조건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업체에서 홍보하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제조 및 유통까지 다 한다고 홍보합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픽업장소를 본사가 아닌 다른 장소로 할 가능성은 많습니다만, 1. 수출업체가 제조업체가 아닌경우로써, 제품이 완료되고난 후 다른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2. 수출업체가 제조업체인 경우로써 제조마무리단계나 포장등은 다른 창고나 기타 장소에서 하는 경우 3. 본사와 공장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 중견이상 기업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됨 ) 등이유는 사실 많기 때문에, 실제 무역시 본사건물에서 픽업 안하는 경우도 많아서 물품 및 대금지급만 원활하다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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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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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 하려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이론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질문글에 깔끔하게 답변만 드리겠습니다.질문 1) 유환, 무환여부답변 1) 해당 물품은 국내 판매목적으로 "구매"한 물건이라고 하셨으니 유환입니다. 유환은 말 그대로 대금지급하고 구매한 것을 의미합니다.질문 2) FTA협정 적용여부답변 2)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를 의미합니다. 수출업체에게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없다고하면 FTA협정 미적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DHL에서 수입통관시 수입자가 말한 그대로 수입신고하기 때문에, 수입자가 잘 모르는 경우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국내판매시 FTA컨설팅이나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사사무실을 지정해서 수출입통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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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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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기름 해외로 판매시 법적 서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국산 참기름 수출시, 대한민국에서의 수출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 갖추셔서 수출신고 및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가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아래 게시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의 의미와 작성방법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0495324 ) 다만, 미국과 캐나다에서 참기름 수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수출자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수입자 쪽에서 수입통관하는걸로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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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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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달러 미만 관부가세 납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에 관련된 통관방법에 대해서 개념이 확실히 잡히신것 같지 않아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에 대한 통관방법은 크게 3가지(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 으로 진행됩니다.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며 될듯 합니다.질문1) DDP거래시 사업자통관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수입신고가 된것인가? 답변1) 질문자 분께서는 DHL 통해서 사업자통관을 하신다고 하셨고,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됬다고 하시니 해당 건들은 일반 수입신고 된 것들입니다.다만 DDP라고 하면 수출자가 수출국에서 수입국의 배송지까지에 대한 운송금액 및 세금을 전부 부담하는 인도조건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발생될 순 있으나, 해당 금액은 수입자가 아닌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인코텀즈 DDP 조건과 수입신고시 발생되는 세금은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며, 간단하게 정리하면 DDP는 수입자가 대한민국에서 발생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 수출자가 사전에 전부 부담해서 물건값 청구 ) 보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질문2) 사업자통관 진행하면 제 개인메일로 수입신고수리내역서 , 수입세금계산서 메일같은것도 오고있는데요, 이게 사업자통관 제대로 진행됐다는 뜼인가요 ? 그리고 그냥 이 메일들은 신경 안써도 되는건가요 .. ? 아니면 이 메일들을 어디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답변2) 수입신고수리내역서 및 수입세금계산서는 해당건들이 제대로 수입신고가 됬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이며, 사업자통관이 됬는지 보시려면, 아래 빨간 부분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빨간부분상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사업자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사업자로 수입통관 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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