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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반입이상보고에 대한 행정규칙은?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화물 반입이상과 관련된 규정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물품의 반입) ① 제4조에 따른 화물분류기준에 따라 장치장소가 결정된 물품은 하선(기)절차가 완료된 후 해당 보세구역(동물검역소 구내계류장을 포함한다)에 물품을 반입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은 반입된 물품이 반입예정 정보와 품명·수량이 상이하거나 안보위해물품의 반입, 포장파손, 누출, 오염 등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물품 이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 할 수 있다. 1. 사유서 2. B/L 사본 등 세관장이 반입물품 이상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사고발생 경위를 확인하여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2조와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해야 한다. ④ 위험물 장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및 지정보세구역 관리인은 화물 반입시에 위험물 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험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관리대상화물을 세관지정장치장에 장치한다. 다만, 보세판매장 판매용물품은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치하고, 수출입물품은 공항만 보세구역의 화물적체 해소와 관할 세관내에 보세창고가 부족하여 화주가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세관지정장치장에 장치할 수 있으며, 관할 세관내에 영업용 보세창고가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 없이 장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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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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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추진을 위해 전동기를 갖춘 모터사이클의 경우 HS CODE: 8711.60-1000 이며, 아래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시 기준입니다.1. 한-중 FTA 적용시 - 관세율: 3.7% 이며, - 원산지결정기준: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2. RCEP 기준은 ( 2월 1일 발효예정 ) - 관세율: 7.2% 이며,- 원산지결정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RVC)원산지는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생산을 한 국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일련의 최종과정들이 어디서 하는지 질문글에 나와있지 않아 답변이 조금 어렵습니다.다만, RVC의 핵심은 해당 생산을 위한 작업이 역내 ( 한국 또는 중국 ) 에서 부가가치가 40% 이상 발생되어야 한다는 것이기 떄문에, RVC 적용을 위해서는 전동기 가격이 핵심이라고 생각듭니다. 중국에서 최종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CTH 적용은 무난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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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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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니켈 값의 폭등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니켈 값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첫번째 이유는 전기차 수요 폭발입니다.세계 각국에서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니켈값이 10년 만에 최고치로 뛰었습니다. 광물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가 니켈, 석탄에 이어 최근 보크사이트, 구리 등 다른 광물 수출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이들 원자재 가격 ‘상승 랠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부동산 업체들의 연쇄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우려가 다소 걷힌 중국의 경기가 서서히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도 니켈값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중국에 몰려 있는 스테인리스강 공장들은 전 세계 니켈 소비량의 3분의 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한마디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잡는 상황이라,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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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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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골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할것 없이 수출입에 있어 무조건 업체를 선택해서 진행하려면관세사, 포워딩, 운송사 3군데 입니다.1. 관세사는 수출입신고, 환급, FTA컨설팅, AEO공인인증 등을 지원하며, 가장 기본적으로 수출입물품메 대한 세관신고를 합니다. 2. 포워딩은 선사나 항공사처럼 직접적으로 선박이나 항공기를 들고 있는 업체는 아니나, 선사나 항공사 담당자와 컨택하여 중소기업들의 선박 또는 항공사 부킹(선박 또는 항공사 물품을 싣기위한 예약과정)을 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연코 수출입업체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절대로 아닙니다.3. 운송사는 말 그대로 국내에서 물품을 싣고 운송하는 업체입니다. 관세사를 컨택해서 진행해도 포워딩, 운송사가 있어야하고, 포워딩을 컨택하더라도 관세사 및 운송사를 컨택해서 진행해야하니 결국 3군데 업체는 필수적으로 엮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워딩 기준은 서비스 좋고, 금액이 경쟁력 있는 업체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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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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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프레스기계 운임비 줄이는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FOB, CIF등 어느 인코텀즈 조건을 이용하더라도 바다를 통해서 수입시 해운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수입이 불가능합니다포워딩을 의미하시는것이면 더더욱 수입자가 해상운송을 해야되기때문에 포워딩 선임은 필수 입니다.제일 좋은것은 FOB, 인코텀즈 C조건 중에 견적 비교해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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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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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FTA원산지증명서상 기재할 수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은 WO, PSR, PE 등입니다따라서 수출업체에게 해당 HS CODE상 원산지결정기준이 PSR이 맞다면 PSR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셔야합니다.B라고 기재되어 있는것은 사실상 맞지않은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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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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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에 맡기지않고 직접수입하는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대행업체라고하면 오퍼상이나 수입대행업체를 이야기하시는건지 포워딩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실무자로써 말씀드리면 오퍼상드믜 대행업체 통하지 않고 수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포워딩등의 물류업체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왜냐하면 선박 부킹, 세관에 신고 입항목록제출, 수입신고등 절차가 너무나도 많기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해서 하려면 몇년 걸릴것으로 보입니다차라리 그 시간에 국내판매로를 개척하는게 더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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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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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밸류 적발시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언더밸류 신고는 사실 심각한 위법중 하나입니다원래 금액과 언더밸류 금액간의 차액만큼은 관부가세징수하는건 당연하고 관세조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벌금도 감수하셔야합니다금액대가 어느정도인지는 나와있지 않아서 디테일하게 설명은 어렵습니다만, 그전에 목록통관건들도 소급해서 적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상표권침해물품등이 아닌 이상 폐기는 힘들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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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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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수출에 관해 궁금한점 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프로세스는 제3자 수출이 아닌 일반수출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1. A사가 수출자이므로, 당연히 A사에서 인보이스,팩킹 작성해서 C사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2. B사가 제조사이므로, B사가 작성한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소명서, BOM, 거래명세서, 제조공정도를 근거로하여 A사가 관세사를 통해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합니다.따라서 단가노출은 A사가 아닌 B사가 걱정해야할 사안입니다. 또한 제조사가 수출자의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시스템 및 근거법령도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FTA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게시글을 보면 이해가시리라 생각됩니다.원산지증명서 기본개념 및 필요서류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51010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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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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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류 해외직구(직배) 관세범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설명에 앞서 해외직구 통관방법을 이해하셔야합니다. 아래는 해외직구 일련의 프로세스이니 읽어보시면 이해가실겁니다.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먼저 해외직구는 크게 3가지 통관방법으로 진행됩니다.1. 목록통관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간이신고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3. 일반수입신고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아래는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입니다.Ⅱ. 합산과세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Ⅲ. 관세율수입물품의 일반수입신고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며, 관세는 각 제품군 및 제품 원산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됩니다.정리하면 미국에서 해외직구시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는 목록통관으로 세금 발생 X, 미화 200달러 초과시 세금 발생됩니다. 의류 같은 경우에도 FTA적용이 안되면 일반적으로 관세는 13%, 부가세는 10% 이기 떄문에, 물품가격이 100만원 기준으로 세금은 25만원 정도 발생됩니다.- 과세가격 : 1,000,000원 = 1,000,000원관세 : 130,000원 = 1,000,000원 × 13%부가가치세 : 113,000원 = (1,000,000원 + 130,000원) × 10%- 세액합계 : 243,000원 = 130,000원 + 113,000원생각보다 세금이 싸질 않으니, 해외직구를 하시던 국내에서 제품을 사시던 비교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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