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피트 컨테이너 (풀컨테이너) 수입 시 샘플 케이블 금액 작성
안녕하세요
통신 단자함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통신 단자함 수입 시 샘플 광케이블 3롤 (1km/roll)을 같이 수입하려고 하는데
샘플 광케이블의 인보이스 금액을 0 혹은 10불 이하로 표기해도 될까요?
실제로 중국공장에서 제품 검수 및 검토 요청을 받아 수입하는 광케이블이라 지불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보이스에는 통신 단자함의 금액만 표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품목을 샘플로 소량으로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인보이스 상에 금액은 기재하되, 비고란에 무상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샘플 건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모델/규격별로 금액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금액과 관련하여 임의로 기재하시기 보다는 통상적인 수준의 금액을 넣으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상으로 수입하신다고 하더라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책정되어 관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 물품의 원래 가격을 기재한 뒤
“NO COMMERCIAL VALUE, NOT FOR SALE” 또는 “VALUE FOR CUSTOMS PURPOSE ONLY”.정도의 문구를 기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에 대하여 소액물품 면세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당시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는 대한민국에서의 해당 물ㄹ품의 사용 또는 소비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무상샘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사용 뚀는 소비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관세가 발생되며, 인보이스상에는 0으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샘플의 경우 금액책정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의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해당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수입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 수입이력의 인보이스금액을 감안해서 측정하는 것이고 수입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물품의 수입단가나 국내판매단가를 감안해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관세평가와 관련된 내용이여서 이론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금액을 0으로는 절대로 표시할 수 없으니 참고하셔서 금액을 책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