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장용도의 비닐 포장재를 해외직구시 개인통관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판매 목적이 아닌 자사 제품 포장용 자재를 해외에서 소량 구매하려고 합니다.
구매 품목은 단순 포장재(비닐/파우치류)이며, 해당 포장재 자체를 판매할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총 구매금액은 약 12,000원 수준이고,
수량은 3팩(1팩당 100개, 총 300개)입니다.
완제품이 아닌 보조 자재
포장재 자체는 판매하지 않음
포장된 제품은 판매함
소량·저가 구매
업무용 소모품 성격
이런 경우 개인통관으로 진행해도 통관상 문제될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세관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개인 명의로 수입하더라도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미화 1만 달러 이하 물품 등을 간이세율로 통관할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