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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체에 불량 건으로 교환시 수출로 제품을 잡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량으로 인하여 제품을 해외로 보내는 경우에는 수출로 보기 때문에 수출로 제품 잡으시면 됩니다. 무상수출이냐, 유상수출이냐로 구분될 수 있는데, 불량으로 인하여 따로 금액을 받으셨으면 유상으로, 금액을 안 받고 수출하셨으면 무상수출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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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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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관에 대해서 기술하려면 사실 너무 광범위합니다만, 간략하게 기재하겠습니다.Ⅰ. 수입의 기본개념' 관세법' 제2조에 따르면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에 따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법령을 진부하게 써놓았지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수입이란 외국물품을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여 내국물품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Ⅱ. 수입통관의 개념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가 (① 출항하기 전, ② 입항하기 전, ③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수입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입항전 신고는 FCL만 가능하고, LCL은 입항전 신고가 시스템상 불가능합니다. 보통 입항전 신고는 적하목록이 제출되고 하선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시스템상 수입신고가 되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요합니다. Ⅲ. 수입절차수입절차는 크게 사전납부와 사후납부로 구분됩니다. 사전납부는 수입신고수리전에 세금을 납부하고, 세관심사이후에 문제가 없다고 판별되는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것을 말하며, 사후납부는 수입신고수리이후 납부기한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수리란 표현이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수리란 수입자가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세관에서 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여 통관을 허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입신고수리가 되면 수입자가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데, 필증을 받는거 자체가 수입 신고수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신고수리가 된 물품은 내국물품이 되므로 D/O( Delivery Order ) 및 기타 부대비용이 정산되었다면 보세구역에서 즉시 반출할 수 있습니다.사후납부가 수입업체의 자금부담도 줄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사후납부 중에도 크게 일반사후납부와 월별납부로 구분되어집니다.수입신고시 처리방식은 PL, 전자제출, 검사, 자동수리로 구분됩니다.별개로 수입신고 전에 관리대상화물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관리대상화물이란 국가 안보, 국민 건강, 사회 안전,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세관의 정밀한 심사나 검사가 필요한 화물을 의미하며, 실무적으로 관리대상화물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Ⅳ. FCL 및 LCL 수입절차FCL은 1개의 컨테이너에 한 명의 수출자가 전부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LCL은 1개의 컨테이너에 여러 명의 수출자가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FCL은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컨테이너채로 보통 반출하며, LCL은 보세창고에서 카고차로 반출합니다.FCL의 경우 입항전신고, 반입전신고, 반입후신고로 구분되며, LCL의 경우 반입전신고, 반입후신고로 구분됩니다. 개인적으로 신고방법은 관세사무실에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래 도식화 이상의 디테일한 정보는 무역업체에서 알 필요도 없을뿐더러, 시간 낭비라고 생각되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LCL 수입절차는 FCL 수입절차에서 ' 터미널반출 → 보세창고반입'이 추가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아래는 일반적인 FCL 및 LCL 수입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며, 대부분은 해당 내용대로 진행되나, 수입묾품의 특성 및 수입자의 편의, 세관검사등의 이유로 다르게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수입과 관련된 통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적으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한다는 정도만 아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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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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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대행업이 진행하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관련해서 현재 중국은 과포화 상태이며 상대적으로 일본 및 미국은 경쟁이 덜 합니다다만 일본의 경우 일본 관계자들 특성상 신용 얻는데 오랜 시일이 걸리며 미국의 경우는 관련 통관절차에 애를 먹을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미국이나 일본을 추천드리며 고민해보시고 사업 잘 시작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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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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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계 총가격 계산 도와주실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며, 관세 = 과세가격× 관세율부가세= (과세가격+관세)X10%이렇게 발생됩니다. 과세가격은 CIF기준으로하며 여기서 BAF, CAF등의 기타 할증료가 추가로 발생됩니다세금 이외에는 DO비용, 관세사 수임료등을 포함해서 아래 비용이 더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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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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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해외직구로 태블릿을 사왔는데 중고로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시 개인자가사용용도로 수입처리된듯 보이며 제3자에게 판매시 물품가격 상관없이 수입신고해야합니다.따리서 일반수입신고하고 판매하는것은 상관없으나 그렇지 않고 판매하는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다만 금액이 원체 작고 국내시장을 교란할 정도의 량이 아니라서 관세청등에서 크게 신경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질문자분이 판매하실 량이 다수면 이야기가 달라지니 정식수입신고하시고 판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해당 거래가 아니고 단순 사용하다가 판매하는것은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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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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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입 입항전 수입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상 해상은 입항하기 5일전부터 항공은 기항하기 1일전부터 입항전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터미널 전배 및 항공창고 배정문제로 인하여 실무에서는 보통 선사 및 항공사 적하목록 받아서 입항전신고하고 있습니다참고로 해상 LCL은 입항전신고가 불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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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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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시 통관비용 및 기타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글로만 봤을 때는 관부가세 없이 통관됬다고 하시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제품이 일정금액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으로 판단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입해서 목록통관된 것으로 보입니다.아래는 특송화물의 경우 목록통관된 기준입니다. 특송화물은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따라서 배대지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목록통관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 고객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수입신고하셔서 처리하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추후 고객에게 판매이후 매출이 잡히는데 그에 따른 매입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세무처리시 곤란을 겪을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이러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면1. 알리익스프레스나 기타 몰에서 구매시 가격이 저렴한것은 별도의 관부가세 납부없이 바로 제가 받았었는데요, 고객이 주문한것도 바로 주문을 한 후 배대지 통하지 않고 주소를 고객 주소를 적어 바로 보낼 수 있나요?배대지는 말그대로 배송대행지라 가격이 저렴한건 거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답변) 알리익스프레스나 기타몰에서 구매하는 것은 어쩔수 없이 배대지를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조금더 물량을 추가하셔서 구매하실 때에는 포워딩을 통해서 진행하셔야합니다. 따라서 배대지나 국제운송업체 및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는 고객으로 바로 넘어갈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2. 상표권 확인을 유니패스에서 한 후 키프리스에서 확인해 본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메뉴에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는건가요?답변) 유니패스에서는 회원가입하셔서 정보조회-> 통관정보-> 수입-> 상표권 세관신고-> 검색구분에서 원하는 상표 기입하셔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니패스 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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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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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양말 / 오븐장갑 HS code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진 및 용도 내용으로 봤을떄는 아래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1. 재료 : 75%Polyester + 25%spandex 의자 다리에 끼우는 의자 양말6307.90-90002. 면으로 된 오븐장갑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로 된 면으로 된 오븐장갑 - HS CODE: 6116.92 -1000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이외로 된 면으로 된 오븐장갑- HS CODE: 6216.0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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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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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형 20개사는거 세관 통과할때 문제 없나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형의 경우 세관장 확인대상인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상표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인형 20개를 한 사람의 통관번호로 수입하든, 2명이서 나눠서 같은 배송지로 구매하나 절차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세관장 확인대상에 저촉되는지 확인이 우선하셔서 좋은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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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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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 원산지증명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으로는 B업체가 중개무역이라고 되있는데, 중개무역은 중개무역은 삼국간 무역이라고도 합니다.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무역거래에 제3국의 무역업자가 개입하여 화물을 이동시키고 대금결제의 당사자가 되는 무역 형태로서, 제3국의 무역업자는 중개인의 역할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취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수출자인 A, 한국의 중개자 B, 미국의 수입자 C가 있다는 가정하에, B가 A와 C사이에서 상품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경우, B국의 입장에서는 중개무역이 됩니다.따라서 한국이 단순 중개상인지,한국에서 수출해서 일본을 운송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의 요지는 후자로 보이며, 후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출신고필증상에 B가 수출업체로 되있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Exporter에도 B가 들어가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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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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