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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으로 판매를 시작해보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사용을 위한 물품의 수입이나 사업목적의 물품의 수입의 절차는 동일하며, 비용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 처음으로 진행하시는 분들께 항상 제가 조언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아래 내용입니다.첫번쨰, 내가 원하는 아이템의 선정 및 수입시 필요한 사항을 정리수입하고자하는 아이템 선정 및 해당물품의 수입시 필요한 사항을 알아야합니다. 수입시 필요한 사항이라고하면 예를들면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자가 아이템마다 확인하는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세사에게 문의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두번째, 수출국 담당자와 접촉이 되었는가 ?아이템을 정했다면 해당 아이템을 판매하는 업체와 접촉이 되어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기억에 남았던 문의가 있습니다. 문의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각색없이 20분동안 통화했던 내용을 압축한 내용입니다. 식품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공산품 같은 경우에도 수출국 담당자와 컨택없이는 수입진행이 안됩니다. 수출국 담당자라고하면, 수출국의 실제 수출자가 될수도 있고 유통사나 브로커, 인터넷 구매사이트인 아마존, 알리바바가 될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초동물량이나 소량, 일회성 거래의 경우에는 아마존, 알리바바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금액 NEGO나 기타사항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사람과 접촉해야지만 지속적인 무역이 가능합니다.세번쨰,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는가?물품을 구매시 어떻게든 물품금액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물품 구매시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삼성pay, 쿠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하듯 무역에서도 T/T거래, 신용장(L/C거래), 추심거래, 팩토링, 포페이팅거래등 결제방법이 다양합니다.대부분의 지급방식은 TT거래가 많습니다만, 첫거래의 경우 상호간의 신뢰가 형성되기 전이니, 신용장을 수반하는 지급방식도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따라서 지급방식 및 은행을 거치는 경우 은행수수료는 얼마가 드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네번째, 수입시 발생되는 총 비용?수출자와 거래가 다 끝나고, 수출국에서 물품이 출발하여 수입국의 수입자가 원하는 지역까지 발생되는 모든비용을 알아야됩니다. 비용도 아이템마다 인코텀즈마다 차이가 나기때문에 사전에 대략적으로나마 예상비용을 아는게 중요합니다.상기는 예시일뿐이며, 상황마다 발생되는 비용이 추가되거나 줄어들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는 방법은 실력 좋은 관세사 조언 듣고 진행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현재 애완동물 사료 및 장난감 취급하는 업체 다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애완동물이 먹는 사료가 아닌 이상 크게 까다로운 부분은 없습니다. 실제로 진행하시고 싶으시고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시면 해당 기본적인 내용을 해당 사이트에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 )생각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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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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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일 대량 가장싸게 사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과일업체 수입업무를 실제로 진행 및 관리하고 있는 입장으로써, 200KG~300KG 사용을 위해 직수입하는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효용이 전혀 없습니다.이유는 과일금액, 운송비용, 냉장보관비용, 국내운송비용, 통관비용, 검역비용, 터미널 1단장치비용 등 발생되는 제반비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온도조절 실패로 폐기도 나올 수 있으니 위험부담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석류나 레몬은 FCL컨테이너로 오는경우가 대다수이기때문에 200KG~300KG을 수입하기위해 LCL컨테이너를 이용하는건 거의 불가능해서 FCL컨테이너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직수입한 제품의 경우 수입업체와 1차 국내유통업체간의 계약물량과 농산물시장에 유통하는 물량 2가지로 구분되기 때문에 , 질문자 분이 과일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농산물시장에 가셔서 경매를 참가하시는 방법농산물시장에서 가서 단골업체에 싸게 구매하시는 방법1차 또는 2차 국내유통업체와 계약해서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방법이정도 방법 밖에 없습니다. 200KG~300KG 필요기준이 주단위인지, 월단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수입업체와 거래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니 위의 방법이 제일 현실적입니다.고민하셔서 좋은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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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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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수입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년간 수출입통관, 환급, FTA컨설팅, 기업심사를 진행하면서 지인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 접해봅니다.물품에 대해서 세관장 확인대상 ( 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품안전관리법 등 ) 인 경우에는 확인대상을 필하기만 하면 되며, 따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따라서 만두 만드는 자동화 기계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식품제조업 등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제품이 세관장 확인대상인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사진만 봤을때는 기계의 댓수, 물품의 정확한 기능, 전력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세관장 확인대상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관세사에게 선자문 후수입진행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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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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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등 동남아에 화장품 무역을 하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을 말씀하시는지 수입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험상 무역 시작시 가장 좋은 것은 지인을 통해서 현지 핸들링업체나 브로커를 통해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KOTRA, KITA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만 상세한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외판로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 숙지에는 도움이 될듯하여 사이트 전달드립니다.1. KOTRA주소 ( https://www.kotra.or.kr/biz/ )2. KITA주소 ( https://www.kita.net/ )거래 잘 성립되서 시작 잘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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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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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기계하나를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항구는 부산, 인천을 메인으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평택, 광양, 목포, 포항등의 항구가 여럿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인천항으로 대다수 들어오며, 그 이외에는 평택, 광양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천 및 평택항 이외에는 중국에서 선적되서 들어오는 선박횟수가 적기 때문에 광양에 사신다 하더라도 인천이나 평택항을 통해서 수입하실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물건사용의 긴급성, 운송료등을 감안하셔서 항구 선택을 하시면 될듯 합니다. 중국 직구의 경우 알리바바를 보통 많이 이용하실텐데, 제품평점이나 댓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기계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및 구성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전파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사전에 확인 안하셔서 반송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꽤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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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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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필요한 세금, 식약처 신고등은 누구에게 의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사업무는 세관신고업무 뿐만아니라, 식약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산림청, 환경청 등을 상대로 수출입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관세사 통해서 진행하며 되며, 텀블러 또는 반합과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할 식약청에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후에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부착작업등을 통해 수입할 수 있습니다.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방법영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영업등록을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하고, 교육을 이수하고나서 교육이수증을 근거로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 식약청에 자신에게 맞는 영업등록하시면 됩니다.(1)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위한 교육일정- 수입식품 위생교육 교육기관한국식품산업협회 ( Tel. 02-3470-8150, http://www.kfia21.or.kr/ )(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영업등록을 위한 교육을 마치고 해당 교육증을 근거로하여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하셔야 합니다.-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etailList.do ) 접속이후 신청하 시면 됩니다.2. 해외제조업소 등록 방법수입식품 정보마루( https://impfood.mfds.go.kr/CFAAA01F04 ) 로 접속하시고 민원신청 ⟶ 전 자민원안내 및 신청 ⟶ 해외제조업소등록신청 ⟶ 온라인 등록 하시면 됩니다3.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부착 이후 관할 식약청 수입시고4. 관할 식약청 수입신고에 따른 결과에 따라 처리(1) 적합- 식품위생법령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합 및 신고필증 발급- 관할세관 수입신고이후 관세 납부후 내국 물품화 및 국내유통- 국내유통 사후관리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관할(2) 부적합- 식품위생법령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으로 부적합- 수입자 및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 통보- 부적합물품 반송 또는 폐기 명령절차는 기본적으로 이러하며 좀 더 자세한 절차를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 참조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듯합니다.식품용기등 수입절차 및 품목분류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6842112 )실제 진행시 연락주시면 진행 및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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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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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역부분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해외거주자가 한국 귀국 시 한국 가족에게 짐을 먼저 부쳤는데 짐을 찾는데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시글만 봐서는 이사화물자동차는 없고 이사물품만 수입신고하시는걸로 보입니다.이사물품의 경우 기본적인 서류로 - BL, 인보이스, 팩킹등의 선적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 여권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이사물품반입내역서 - 관세사 통해서 진행시 위임장 이렇게 기본적으로 서류가 필요합니다. 진행시 물품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통 이사화물의 경우 관세사 통해서 수입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담당 관세사 통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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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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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알만 거르는 기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리바바에 석류알 거르는 기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기계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작동되는 석류 거르는 망도 같이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좋은 구매하시길 바랍니다.추가로 석류알 거르는 기계의 댓수 및 사용용도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저촉될수도 있으니 사전에 관세사 통해서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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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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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CD 관련 관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성만을 재생하기 위한 CD는 HS CODE: 8523.49-1020 로 특게되어있으며, - 관세율은 기본관세율이 8%이나 WTO협정관세에 의해 0% ( WTO체결국가에 한해서 적용되는 세율 )- 부가세율은 10% 입니다.따라서 일본의 경우 WTO 체결국가이기 때문에 관세율 0%, 부가세 10%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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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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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류수입시 가격비교 알아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상 물류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업체들과 컨택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어떠한 물품을 소량으로 수입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류비는 kg 또는 부피로 계산해서 금액이 높은걸로 청구되기 때문에, 꼭 kg으로 물류비가 청구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업체에 요율을 문의하시고 나머지 업체와 비교견적을 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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