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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의류공장에서 옷을 만들어서 수입한다고 하면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의류수입은 대부분이 베트남, 중국등 에서 생산되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생산해서 수입시 사전에 공장방문 및 의류 만드는 실을 어떻게 조달할지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인 및 거래업체의 경우 공장방문을 거의 최우선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수입절차는 - 수출자와 수입자의 계약체결(결제 및 국제운송, 통관절차 사전에 합의)- 국제운송 및 국내도착- 관세사 통해서 수입통관 및 출고 진행 이런식으로 진행되며, 보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게시글을 추천드립니다. -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 -의류 수입시 기본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며, 관세는 물품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기본 13% 이며, 한아세안FTA 또는 한베트남FTA, RCEP협정 적용시 0% 가능합니다. 무조건 0%가 아닌 의류형태 및 재질에 따라서 상이하므로 사전에 관세사 통해서 검토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부가세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10% 적용되며, 추후 부가세 신고시 수입할 때 납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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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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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 수입원료에 대한 관세환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은 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되며, 환급비율은 고추장에 투입된 원재료비율에 따라서 상이합니다.환급 진행시 고추장에 성분분석표는 기본적으로 구비되어야하며, 해당 서류를 근거로하여 소요량계산서, 소요량계산방법 등을 관세사 통해서 컨설팅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관세환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며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관세환급 기초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85917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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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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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리펀은 모든 나라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에서 구매하는 모든 것에는 나라별로 구매액의 15 ~ 25%정도의 세금(VAT :부가가치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구매물건을 해당국가에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택스 리펀(Tax Refund)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택스리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유럽과 아시아(일본, 싱가폴, 대만 등)권에 있는 나라들이 택스리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중국과 미국은 택스리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택스리펀 제도는 각 나라와 각 매장별로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행 예정인 나라의 택스리펀 제도를 미리 확인하고 여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로, 대한민국 입국시 아래 휴대품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면세 적용은 되지 않으며, 수입신고대상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1인당 면세금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800 미만인 경우 (개정 2022. 9. 6)■ 무조건 아래 물품은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면세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여행자 휴대품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63733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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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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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 통관대행업체에서 비용내역서 invoice를 받은 후 절차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통관대행업체란 포워더를 의미하는듯하며, 계약하신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사분을 섭외하셔서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입통관이 마무리된 후 관세사분께서 통관대행업체 인보이스 정산하여 물품출고까지 도와주실 수 있으니,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수입통관을 진행해줄 관세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수입통관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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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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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와 세관공무원 하는 일이 다른가요? 관세사가 있어야만 통관이 쉽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무사 또는 회계사, 법무사등 업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됩니다.세법 신고 및 심사시 세무사 및 회계사 통해서 진행하는게 편하고법무신고에 대해서는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면 편하듯이국제무역절차에 있어서 관세사 통해서 진행해야지만 업무가 편하고 세관담당자와 소통이 원활합니다. 제품에 성분이 발견되서 재검사한다는 것을 보니 식품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럴 경우 세관이 아닌 식약청에서 관할합니다.여튼, 예상치 못한 성분이 발생되어 재검사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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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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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택배를 보낼때 국내 배송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으로 택배 보낼시 국내 배송사도 이용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DHL, FEDEX, UPS 또는 국제EMS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송사의 경우에도 특송만을 전문하는 곳도 많으니 사전에 물품의 종류, 중량 등을 확인하셔서 특송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의 종류 (ex. 신선육류, 모터, 드라이아이스 등) 및 국가별로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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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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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산물의 수출성장성아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품목들이 수출이 많이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산식품으로는 김, 참치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후 순위가 명태, 대구, 굴, 전복이며 점점 수출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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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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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국가를 상대로 무역을 하다가 법적인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 대한 소송시 도움이 될만한 기구는 대한상사중재원 밖에 없을듯 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 공적기구는 아니나 조정, 중재기구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조정 및 중재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무역클레임의 개념 및 해결방법(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cbjaesanglee&logNo=223045141413&navType=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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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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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책정할때의 기준이 되는 HS코드는 무엇이고, 어떤 코드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HS CODE의 개념HS CODE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출입시 물품에 부여되는 품목코드이며, 전문적으로 표현하자면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를 말합니다.이 HS CODE는 국제적으로 총 6자리까지는 공통이며,그 이하는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대한민국은 물건의 세부 분류를 위해 4자리를 추가하여 10단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HSK 코드라고 합니다.일반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이 관세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2. HS CODE의 구조HS CODE는 크게 21부, 97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풀어쓰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 이하는 류단위로 구성되며, 각 부의 재질이나 가공공정 등에 따라 류가 구성됩니다. 3. 높은 세율 또는 낮은 세율일반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이 관세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공산품의 경우 기본세율이 8%입니다. 물품마다 원산지마다 FTA적용세율이 다르기때문에어떤 물품이 높고 낮느냐의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해당물품이 FTA 또는 특혜세율이 적용되느냐를 따지는것이 좋습니다. HS CODE에 대한 자세하고 전문적인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S CODE의 개념 및 이해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cbjaesanglee&logNo=222618887478&navType=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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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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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입 해외구매대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 신용카드는 의미그대로 해당카드로 결제를 할뿐이지 사업자통관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배대지의 경우 개인통관이 많이 때문에 미리 배대지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개인통관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꼭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해달라고 하셔야합니다사업자통관으로 진행되면 수입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 납부영수증이 발부되기때문에 해당 서류들이 사업자 통관을 증빙하는 서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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