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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개미핥기243
놀라운개미핥기24323.12.07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가 언더밸류 할 때 구매자는 처벌 받지 않나요?

구매대행업체가 이윤을 남기려고 실제 판매가보다 낮게 세금 신고할 경우에(언더밸류)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언더밸류 하는지 몰랐고, 이미 관부가세 포함한 가격 포함해 샀으면 아무런 제제조치를 받지 않게 되나요?

-구매자가 사전에 (언더밸류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도 처벌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구매자가 세관서로부터 탈세혐의를 받으면(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번호 사용했기에 적발 시 전화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관부가세를 지불했고, 구매대행업체가 떼먹었다는 걸 직접 소명해야 하나요?

-언더밸류 적발 시 벌금과 세금 (관부가세, 관세 가산세, 부가세 가산세) 납부 책임은 모두 판매자에게만 있나요? 구매자는 이미 관부가세를 냈으니 추가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나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구매자 처벌 여부

    기존에는 언더밸류가 적발되었을 때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책임을 져야했으나, 2020년에 구매자로부터 수입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받고, 수입신고인 (관세사 등)에게 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구매자에게만 부담하던 의무를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로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2. 언더밸류 소명

    언더밸류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측에서도 언더밸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물품 결제 시 구매 내역을 캡쳐한 후 수입신고가 진행되면 관세사에 수입신고필증을 요청하여 금액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처벌

    언더밸류로 적발될 경우 관세법 제2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관세액의 배와 무품원가 중에서 큰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포탈된 관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언더밸류로 처벌 받을 경우 벌금 이외에도 세금 (관부가세, 관세 가산세, 부가세 가산세)이 고지됩니다. 가산세는 수입한 날부터 계속 누적되므로 정확하게 얼마가 부과될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관세액의 최소 4배 이상의 세금이 추후에 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해외직구 시 전자상거래 업체 등에서 실제 물품대금 결제금액보다 언더밸류로 인보이스 등을 작성하여 세관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관에서 수입신고 금액에 의구심을 갖는 경우, 수입신고 금액과 실제로 결제된 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금결제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요청하며, 구매자 등은 증빙자료 제출 후 그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 등 세금만 적정하게 납부한다면 (세관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제 하에) 관세포탈죄나 과태료 대상까지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관세포탈죄나 과태료 대상에 해당된다면 납세의무자인 구매자가 벌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 구매대행업체는 말 그대로 구매대행업체이며, 구매대행업체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경우가 아닌 이상 구매자가 사전에 언더밸류를 모를 수가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 여기서 구매자가 언더밸류를 아는지 모르는지보다는 실제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업체가 구매자인지 구매대행업체인지가 중요합니다.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업체가 누가 되었던간에 언더밸류로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죄등에 해당됩니다.

    - 언더밸류에 따른 추징은 전적으로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이므로, 판매자의 경우에는 책임져야할 부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거래관계에 따라서 해당 처벌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구매대행업체가 고의적으로 언더밸류신고한 경우라도 구매자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 시 구매대행업체의 언더밸류로 인한 관세추징을 구매자가 지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개정을 통해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03635525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구매자가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며, 물품의 실 소유주이기에 처벌받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기 때문이며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게 되며, 소명을 하더라도 이미 범죄의 사실이 성립되었기에 처벌이나 관부가세 납부는 피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판매처에 항의는 가능하지만 법적조치시에도 구매자가 불리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르면,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그 산출근거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제된 관세액의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관은 언더밸류 적발 시, 구매자에게 탈세혐의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관부가세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구매대행업체로부터 영수증이나 납부증명서를 받은 경우, 이를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양벌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