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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입 해외구매대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 신용카드는 의미그대로 해당카드로 결제를 할뿐이지 사업자통관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배대지의 경우 개인통관이 많이 때문에 미리 배대지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개인통관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꼭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해달라고 하셔야합니다사업자통관으로 진행되면 수입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 납부영수증이 발부되기때문에 해당 서류들이 사업자 통관을 증빙하는 서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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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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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해외구매대행으로 직구할때 한번에 1개만 통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 해외직구시 수량 제한은 없습니다. 닫만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 또는 전안법에 저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해외직구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1개를 초과해서 구매하지 말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특히, 개인이 전파법과 관련된 제품을 수입시 판매가 아닌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면제신청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참고로, 헤어드라이기상품의 경우 전파법 및 전안법 대상이며, 정격전압에 따라서 제외가 될 수도 있고 면제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정격전압을 포함한 스펙 확인을 통해 전파법 또는 전안법 대상여부를 관세사 통해서 자문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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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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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내역 조회 등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로 신고된 내역 조회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였던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RectOnslCrtf.do?qryIssTp=2) 에서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후 '수입통관내역조회'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수리일자별로 조회 가능하며, 기간는 최대 6개월 단위로 조회, 수리일자, 수입신고 세관, 수입신고 과, 신고번호, 품명 항목만 조회 가능합니다. (신고금액은 조회되지 않습니다.)사실, 밀수업자가 마음먹으면 남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따라서 조회를 통해 자신이 해외에서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도 수입통관이 진행된 것을 확인하셨으면, 개인툉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범죄에 연루되는 것에 조금이라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듯 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5455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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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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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물건 구매할때 통관부호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란,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구분되며 개인이 해외직구를 위해서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이 개인통관고유부호이니,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한마디로 정리하면 해외직구등을 이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면 정보유출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해당 유출도 방지하고, 불법물품의 수입도 방지하고 관리하고자 관세청에서 정한 일렬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발급 및 재발급, 삭제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5455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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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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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통관번호가 먼가여?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한마디로 정리하면 해외직구등을 이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면 정보유출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해당 유출도 방지하고, 불법물품의 수입도 방지하고 관리하고자 관세청에서 정한 일렬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5455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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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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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업무를 일반인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로 무역도 진행하고 있는 관세사로써 말씀드리면, 관세사 통해서 대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수입신고시 유니패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 또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진행해야하는데 업무직원들도 제대로 익히는데 몇달 걸립니다.업무직원들이 수입신고 진행시, 법적인 검토는 관세사가 사전 검토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신고서 작성 및 법령 개정사항 틈틈히 확인- 제품별 세관장 확인사항 참고는 기본적으로 알아야합니다. 특히나 세관검사시 수입자가 서류제출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떄문에 속편하게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 위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속편합니다. 세무 또는 회계업무와 달리 무역 및 관세파트는 아직도 원본서류제출 및 서류 보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관세사 대리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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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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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ORK 와 FOB 차이점 및 유불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EXW(공장인도조건) - 수출자의 공장 또는 창고에서 인도되는 조건으로써, 그 이후의 비용 및 운송의 위험, 운송의 계약 모두 수입자가 부담해야합니다. - 수출국에서의 수입자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운송 및 수출통관절차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EXW조건은 수입자 입장에서 번거롭고 리스크가 있는 조건입니다. 2. FOB(본선인도조건) - 수출자가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선박의 본선에 인도되는 것까지의 비용,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선박에 선적되어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 및 운송계약 등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결국 수입자가 운송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국에서 운송을 컨트롤해야합니다. - EXW조건에 비해서는 수입자의 책임의 비용의 범위가 줄어드나, 이러한 비용등은 결국 인보이스에 녹아있습니다. FOB조건은 CIF조건과 더불어 국제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운송업체 및 관세사 통해서 사전 견적을 받아보시고 무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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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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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유통, 무역으로 유명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아래는 2021년 기준 세계 10대 항구 순위입니다. 10대 항구 순위에 6개나 중국의 컨테이너 항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학을 떠난다면 당연히 중국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제운송시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 2가지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해상운송이 압도적인 물동량을 차지 하기 때문에 아래 도표를 참좋 ㅏ여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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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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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유니패스 신청시 B/L 사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항공운송의 경우 AWB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지연사유서는 따로 양식이 없으며, 왜 선적일 이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ex) 수입자의 원산지증명서 검토에 따른 지연 등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소명서, BOM등 작성, 원산지증명서 발급정보관리 등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통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정보는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기본개념 및 필요서류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51010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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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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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수입관련물품 세관요청으로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을 늦게하거나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 수입시, 심사과정에서 세관 담당자는 해당 수입신고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응시 통관이 지연되어서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여기서 수입신고수리란, 수입신고가 마무리된 것을 의미하며 마무리되지 않으면 물품을 출고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문의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저가신고에 따른 서류보완요청인데, 사실에 근거해서 서류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보완이 늦어질수록 출고는 늦어지고 보관되어있는 물품의 창고비용만 늘어나기 떄문에 서둘러 마무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수입통관절차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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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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