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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코드 8471.30 으로 시작하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6단위까지는 공통이며, 그 이하는 각국의 과세당국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10단위를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하고 있으며, HS CODE 8471.30은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됩니다.예를들어, 노트북 또는 휴대용 산업용 컴퓨터가 해당 HS CODE에 분류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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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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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세의 확정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따라서, 과세의 확정시기는 계약시점이 아닌 수입신고할 때의 시점이기 때문에, 동물 4마리가 과세물건의 확정시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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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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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명세서와 상업송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Ⅰ. 인보이스 ( 상업송장, Commericial Invoice, CI )1. 인보이스의 정의인보이스란 실무적으로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커머셜인보이스, CI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보이스는 판매자가 매매계약 이행 사실을 기재하여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문서로 무역절차의 가장 기본적인 서류 중 하나입니다.인보이스에는 물품 가격이 꼭 나와있어야하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는 거래명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역거래시 BL, 팩킹리스트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서류 중 하나입니다.2. 인보이스의 기능인보이스는 판매자, 구매자, 과세당국, 보험회사 입장에서 각각 기능을 달리합니다.- 판매자(수출자): 대금청구서- 구매자 (수 입자): 매입 명세서- 과세당국(수입세관 ): 과세가격의 증명자료- 보험회사: 보험수수료의 측정자료Ⅱ. 팩킹리스트 ( 포장명세서 , Packing List, PL )팩킹리스트는 실무적으로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PL, 팩킹이라고 하며, 경험상 90% 이상은 팩킹이라고 합니다. 일하다보면 길게 말하는게 귀찮기 때문에 사람들 대부분이 줄여서 사용합니다.팩킹은 선적할 화물의 포장방법, 포장단위별 물품명세, 총중량, 순중량, 용적등을 명시한 서류로써 포장내용에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팩킹은 수출 통관시 상품의 내용과 수량등이 기재되어 있어 무역거래시 대부분 요구하고 있습니다.팩킹리스트 작성시 용어 및 그 의미를 알아야하는데, 워낙 내용이 많아서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듯 합니다. -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의 의미와 작성방법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0495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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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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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로 인하여 배송시기가 늦어졌는데 단순 반품시 반품비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반품비 이야기를 문의하신 것을 봐서 해외직구로 물품 구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판매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나, 일반적으로 구매사이트에서는 단순 반품으로 인한 것은 구매자가 반품비를 부담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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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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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주류를 구입받으로면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주류를 자가사용으로 사용하실지 판매용으로 수입하실지는 구분해서 수입통관이 이루어집니다.자가사용 - 해외직구로 보통 이루어지며, 판매용으로 수입시에는 일반 해상 또는 항공운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분해서 설명하겠습니다.1. 자가사용으로 해외직구 수입시 통관절차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해외직구로 주류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인정기준인 1병 (1리터 이하)까지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조항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또한, 상기 1병 (1리터 이하) 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통관이 가능하며, 사전에 한글표시사항이 제품에 부착되어 있어야되기 때문에, 관세사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수입요건을 갖추어서 수입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해외직구 및 구맿대행 통관절차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2.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필요서류 및 절차판매용으로 주류 수입시 관할 세관 수입신고, 관할 식약청 수입신고 2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1. 세관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선적서류 (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임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 선적서류 )■ 제품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등2. 식약청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선적서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7884333 참조)■ 해외제조업소코드( 해외제조업소 등록절차 최종안내: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910220025 )■ 한글표시사항 부착된 제품사진■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제품사진 앞,뒤,옆등■ 사업자등록증 3. 세액 산출방법주세는 주종에 따라 상이하며 주류에 대한 세율은 주세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가. 탁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나. 약주·과실주·청주: 100분의 30다.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증류주류: 100분의 72기타 주류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위의 내용이 복잡할 수 있으나, 주류의 세액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송료, 보험료 등) × 관세율 (HS CODE 사전에 확인필요)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HS CODE에 따라 상이)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총 납부세액 ① ~ ④ 합계로 세금이 계산됩니다.4. 비고따라서, 사전에 자가사용인지, 판매용인지 결정하시고, 판매용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를 구비하셔서, 관세사에게 수입이 가능한지 사전검토 받으신 후, 한글표시사항 컨설팅 받으셔서 수입 진행하시며 됩니다. 아래에는 식품 수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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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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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반려동물 영양제 수입건!!
안녕하세요. 사료수입 전문 컨설턴트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반려동물 영양제의 경우에는 동물용 의약품이 아닌 사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가사용이 아닌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사료에 대해서는 사료 수입신고, 동물검역, 세관 수입신고등 기본적으로 3가지 절차를 거치게됩니다.1. 사료 수입신고사료수입신고의 경우 사료협회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사전에 사료 성분등록 및 사료 한글표시사항이 판매되는 최소포장 단위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2. 동물검역사료의 경우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세관 수입신고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사료는 일반 공산품과 달리 까다로운 품목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사료를 다루는 관세사가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어 사전에 성분분석표 및 제조공정도를 구비하셔서 수입이 가능한 영양제인지 1차적으로 검토를 받고 수입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사료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8116284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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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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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구매 시 관세를 꼭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통해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집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4. 답변전 품목에 대해서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수입시 미화 200달러 ) 조건이 적용되며, 제품마다 수량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다릅니다.예를들어, 영양제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미화 150달러기준 및 자가사용 기준을 만족하고 6병까지만 해외직구 수입시 비과세로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추가로 목록통관을 거치지 않고 일반수입통관 진행시 물품마다 HS CODE라는 품목분류를 하게 됩니다. 품목분류시 대한민국은 HS CODE 10단위 기준으로 측정되며, 10단위 기준 및 해당 물품의 원산지등에 따라서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품목마다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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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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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는 왜? 한번만 부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개념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2. 개인통관고유부호 1회만 발행되는 이유해외 직구등을 이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면 정보유출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해당 유출도 방지하고, 불법물품의 수입도 방지하고 관리하고자 관세청에서 정한 일렬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1회만 발행되는 이유는, 개인 정보유출 방지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시 불법물품 ( ex. 성인용품, 마약, 총기류 등 ) 수입 관리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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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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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때 견적서에 어떻게 표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상대방 성별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Sir, to whom it may concern 2가지 표현을 가장 많이 쓰이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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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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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 소품(그릇) 사업자 통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식기류의 경우 식약청 수입신고서 및 관할 세관 수입신고 2가지 절차로 진행해야됩니다만, 빈티지 그릇의 경우에는 아래의 근거로하여 식약청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식약청 수입신고 해야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1) 기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구나 그 밖의 물건-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2) 용기·포장: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빈티지(중고) 컵, 접시 등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식용 목적으로 판매하고자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아래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표기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및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에 해당되어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표시사항 : 제품 최소판매 단위에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표시→ 표시사항을 표기함으로써 세관 수입신고시 세관담당자의 오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2. 관할 세관 수입신고(1) 세율빈티지 그릇의 경우 일반적으로 100년 넘은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골동품으로 분류는 불가능할듯 보이며, 재질에 따라 HS CODE를 분류해야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일반적으로 빈티지 그릇의 경우 자기제 또는 도자제가 대부분이며, 해당 재질로 수입시 관세율 8%, 부가세 10% 적용됩니다.(2)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빈티지 그릇의 경우 원산지 및 생산자를 알 수 없는 제품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관세율은 8%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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