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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30

원산지 조사를 하고싶은데 어떤 방법이 편한가요?

싱가포르에 수입할 물품이 있어 원산지 조사를 하고 싶은데

서면조사를 먼저 할려고 하는데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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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조사는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입자는 해당물품 수입 시 수출자로부터 수취한 FTA 원산지 증명서로 수입국에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경우, 수입국의 과세당국에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에게 FTA 원산지 진위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원산지 조사는 검증방식으로 직접검증(수입국 과세당국 > 수출자 등), 간접검증(수입국 과세당국 > 수출국 과세당국 > 수출자 등)이 있고 서면조사, 방문조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이 아닌 수입자가 물품의 원산지 적정성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보통 '원산지 점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원산지 소명서, FTA BOM, 품목분류 의견서, 가격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요청하여 수취 후 확인이 가능하나, 수출자는 제품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명세를 오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수입자가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조사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제재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입니다. 특혜 적용 받은 협정 관세의 적정 여부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자·수출자·생산자 및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관세 당국이 원산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원산지 조사는 1차적으로 서면조사로 진행되며 입증이 완벽하지 못 할 때 현장조사(공장심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듯 원산지 조사는 거래 당사자 간 하는 것이 관세 당국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단순히 수입물품의 원산지 조사를 상대국 수출자에게 하고 싶은 것이라면 우선 수입하려는 품목의 HS코드를 확정한 뒤, 한-싱가포르 FTA에 의거하여 해당 HS코드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지 소명서 또는 입증자료를 보내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적정성을 알아보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특혜 목적의 일반원산지증명서나 특혜목적의 FTA 원산지증명서 등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경우 원산지조사가 불가능하며, 협정상 있는 검증에 관한 규정은 양국가의 세관이 검증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실제수입하는 제품의 원산지율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간단하게 수출자에게 원산지소명서 정도를 요청할수 있을 듯 합니다.


    원산지소명서란 수출자가 원산지판정을 한 내역을 기록한 서류로 통상적인 원산지검증시에도 이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물품인지 여부에 대한 걱정이 되니 간략하게 원산지소명서를 작성부탁하면 될듯합니다. 그러나 공산품의 경우에는 bom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출자들이 제공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원산지결정기준(psr) 그리고 원산지율 충족정도만 알려달라고 하셔도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할듯 합니다.(예: 부가가치비율시 부가가치비율)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는 대한민국 관할 세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원산지 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입자는 사전에 수입물품에 대해서 원산지검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원산지검증은

    - 선적서류

    -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

    을 구미해서 관세사가 사전에 검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관세사 통해서 검증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원산지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원산지 조사 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6870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