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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배송 지연으로 세관에 오래된 제품의 보관비를 본인에게 지불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건에 대해서 발생된 창고비 같은데, 1개월이나 세관에 계류되있는 것이 조금 의이하긴 합니다. 수입 또는 수출시 세관검사등 또는 이외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발생되는 보관료를 포함한 비용은 전적으로 화주 또는 운송인이 부담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서 화가 나는 상황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는 해외배송 이전에 관세사 등 전문가 통해서 사전에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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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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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통관조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만, 운송장이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운송장번호가 없다는 것은 운송장 발급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운송이 안 됬다고 보는게 맞습니다.추가로, 해외직구의 경우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로 진행되기 때문에, 운송장번호 없이는 합법적으로 수입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판매자측에 해외배송업체 연락처 요구하셔서 운송장 번호 확인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지금까지 업무하면서 운송장이 미발급되서 배송된 적은 없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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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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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평균 준비기간은 얼마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대다수가 기본적으로 답변하는것이 절대적인 공부시간일것입니다밥먹는시간, 자는 시간, 쉬는 시간 제외하고 하루에 최소 8시간씩해야되며 준비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4년입니다. 이기간 준비해도 결과가 안 좋게도 나오기 때문에 절대적인 준비기간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연봉은 수습 후 1년차가 3500만원 전후이며, 다년차시 법무법인, 회계법인, 관세법인, 무역강사, 대기업 팀장, 관세직공무원, 개업 등 할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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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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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분야 일하는데 좋은 자격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관세사, 무역영어1급 등 무역과 관련 자격증을 여러개 소지 중입니다만관세사를 제외하고 관세법 및 기타 무역법령, 시스템적으로 사용되는 실질적인 자격증은 보세사, 원산지관리사 입니다.원산지관리사는 관세법, 품목분류, 무역실무등의 과목이 있어서 처음부터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으며 보세사의 경우 대기업에서 근무시(지원X) 가산점등이 있기때문에 보세사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추가로 페이퍼로만 일해본것이 아닌 창고 및 검수 등 현장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써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지게차 자격증은 계속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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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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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후 육포류는 반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육포류는 일반적으로 소고기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물검역을 받아야 하는 제품입니다. 동물검역 진행시 제품의 성분분석표 및 제조공정도, 동물검역증 원본을 요구하며, 고기 성분 및 원산지에 따라서 수입이 금지된 국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행 후 육포류 반입은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습니다.따라서 공항 수화물 검사시 육포류는 적발되기 때문에 기내에 반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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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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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유통안되는 식품 수입을 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식품수입 전문 컨설턴트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식품수입시 기본적인 정보 및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세관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선적서류 (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임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 선적서류 )■ 제품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등2. 식약청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선적서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7884333 참조)■ 해외제조업소코드( 해외제조업소 등록절차 최종안내: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910220025 )■ 한글표시사항 부착된 제품사진■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제품사진 앞,뒤,옆등■ 사업자등록증3. 동물 또는 식물검역본부 수입신고시 준비서류제품별로 검역을 받아야하는 물품이 있는 관계로, 해당 부분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ex. 아몬드가루: 식약청 수입신고 및 식물검역대상)■ 선적서류■ 사전에 검역본부 업체등록■ 식물검역증 원본식품의 경우 가장 먼저 제조사가 작성한 성분분석표 및 제조공정도를 구비하셔야하며, 해당 성분에 수입이 금지된 성분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봐야합니다. 소스류의 경우에도 제품마다 규정된 금지성분이 달라서 이 부분은 경험 많은 관세사 통해서 검토 받고 수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사전에 저희 통해서 컨설팅 받지 않고 물품을 먼저 수입하셔서 폐기하신 분들을 종종 봤왔기 때문에 꼭 사전 컨설팅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식품의 전반적인 절차는 조금 복잡할 수 있어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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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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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문의 (수입국에서 요청하는 번호)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39류는 플라스틱의 제1절 일차제품(primary form), 반제품, 완제품 등이 분류되며, HS CODE: 3926.90은 플라스틱으로 된 기타제품이 분류됩니다. 따라서 제품의 본질이 원단이냐, 스폰지 이냐가 핵심인듯 보이며, 제품 사진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강아지용 계단의 본질은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폰지가 조금 더 본질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스폰지 재질이 플라스틱 ( ex. pp, pvc, polyester 등 ) 으로 된 스폰지인 경우에는 39류로 가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이나, 재질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관계로, 내장재 재질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참고로, HS CODE는 수입국 기준을 적용되며,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사용되는 HS CODE가 다를 수 있으며 FTA원산지증명서 발급된 건이 아니라면, 중국과 대한민국간의 HS CODE가 미묘하게 달라도 크게 상관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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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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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에서 산 제품 이베이에 팔때 관세질문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 환급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1. 해외직구물품 반품에 따른 환급조건해외직구물품 반품하고나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합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얼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수입신고가 수리됬다는 의미는 일반수입신고를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목록통관등으로 처리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2. 해외직구물품 반품처리조건해외직구물품은 해당 물품가격에 따라서 그 처리조건이 다르며, 해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상인 경우- 수출 통관을 진행한 후 물품반품 절차 진행■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출신고 또는 수출신고 없이 간소화 진행 가능,다만 원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한 경우에는 간소화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추가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환급을 하시면 됩니다만, 귀찮고 번거로워서 하시는 분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3. 해외직구물품 반품에 따른 환급시 필요서류일반 수출신고후 환급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수출신고필증해외직구물품 반품 후 세금 환급절차는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해외직구물품 반품 후 세금 환급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28865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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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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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잡자재 통관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기회로에 사용되는 소켓의 경우에는 HS CODE: 8536에 분류되며, 별도의 전기가 없고 단순히 부자재로 사용되는 소켓의 경우에는 수입요건이 없기 때문에 선적서류 및 사업자등록증만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선적서류- BL 또는 AWB- 인보이스 또는 팩킹리스트- FTA원산지증명서( 필수는 아니나, 저세율 통관을 위해 필요)- 사업자등록증* 수입절차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수입 기본 개념 및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29152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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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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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수입관련 통관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식품수입 전문 컨설턴트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식품수입시 기본적인 정보 및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세관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선적서류 (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임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 선적서류 )■ 제품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등2. 식약청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선적서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7884333 참조)■ 해외제조업소코드( 해외제조업소 등록절차 최종안내: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910220025 )■ 한글표시사항 부착된 제품사진■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제품사진 앞,뒤,옆등■ 사업자등록증3. 동물 또는 식물검역본부 수입신고시 준비서류제품별로 검역을 받아야하는 물품이 있는 관계로, 해당 부분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ex. 아몬드가루: 식약청 수입신고 및 식물검역대상)■ 선적서류■ 사전에 검역본부 업체등록■ 식물검역증 원본제조과정 및 제품사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식품 수입은 제품유형 및 한글표시사항이 핵심이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아래는 식품의 수입절차와 관련된 상세한 정리내용으로써,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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