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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입한 전자제품 새상품으로 판매 하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질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외직구의 수입통관 절차를 기본적으로 아셔야합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4. 질문에 대한 답변해외에서 병행해서 직구물품이 전자기기입니다. 이건 다시 되팔아도 상관없는가?답변)4-1.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목록통관 제품의 국내판매 가능여부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이기 떄문에 판매하시면 안됩니다.관세법 241조는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과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이중 휴대품과 탁송품, 우편물 등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신고도 생략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내다 팔 경우에는 밀수출입죄(관세법 269조) 또는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270조)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4-2. 미화 150달러 초과(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일반수입신고 제품의 국내판매 가능여부그렇다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해 관세를 내고 직구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했기 때문에 되팔아도 관세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물품에 따라 전파법등 관련 법령에서 수입 요건을 정해 놓은 경우에는 되파는 행위가 해당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습니다.예를들어서, 전파법의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신청이 가능하며, 대부분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목적으로 면제신청을 하기 때문에, 전파법 면제요건을 받은 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전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전에 관련 법령 규정을 잘 살펴봐야할 것입니다.4-3. 해외직구 전자기기의 중고 판매 허용다만,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이어폰 등 해외 직구로 반입한 전자제품의 중고 거래는 합법화 됬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2021년 11월 19일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과기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10월 15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전파법 58조2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면 기술기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적합성기준 등에 따라 인증(적합성 평가)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판매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1인당 1대에 한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가능하며, 그동안은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고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반입한 전자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한됐었습니다.하지만, 과기부에서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제하는 것이어서 판매를 금지했지만, 워낙 요즘 중고 거래가 활성화된데다 전자 제품의 사용 주기가 2∼3년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1년 정도 지난 제품을 되파는 것은 허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으며.개인 사용을 조건으로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범위인 '1인당 1대'는 제품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제품을 모델별로 1대씩 해외 직구로 반입했더라도 각 제품이 반입일에서 1년 이상 지났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만약 1년 이내에 판매하면 전파법 84조 5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반입한 뒤에 사용하지 않은 미개봉 제품도 1년이 지났다면 판매할 수 있지만, 이 같은 판매가 반복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해외직구물품 국내판매 가능여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308394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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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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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수입관련된 통관 및 준비해야될 서류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cctv카메라의 경우 아래와 같이 두가지의 신고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집니다. - 관할세관 수입신고-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 신청서 ( 필요한 경우에 한함 ) - 전파법가장 핵심은, 전파법에 따른 KC 인증이며, KC인증은 적합등록, 적합등록, 잠정인증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적합등록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가. 적합인증신청서나.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함.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1)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2) 국립전파연구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3)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라.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할 것마.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바. 회로도(1)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2)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한다.사. 대리인 지정서 : 고시 제27조에 해당하는 대리인 지정(위임)서 적합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가. 적합등록신청서나.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다. 대리인 지정서 : 고시 제27조에 해당하는 대리인 지정(위임)서 잠정인증은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등에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잠정적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써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가. 잠정인증신청서나. 기술설명서(한글본)(1) 해당 분야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2)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이 없는 경우 기술개요 및 기술적 방식 등 기술사양서(3) 법 제58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4) 선행 기술조사 내용(해당하는 경우에 한함)다.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 스스로 수행한 시험방법 및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시험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라.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함마.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바. 회로도 : 신청 기자재 전체의 회로도를 제출사.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 식별이 가능하여야 함아. 대리인 지정서 : 고시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 지정(위임)서사전에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 적합등록대상인지 적합인증 대상인지 확인후, KC인증을 득하신 후, 본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시면 됩니다.사전에 샘플을 수입하여 시장 조사 목적으로 면제를 받은 후 수입도 가능하니 사전에 관세사 통해서 검토받으신 후 수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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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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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품을 수출할때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죠?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도착지연과 관련하여 책임은 계약의 내용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출자가 책임지는 편입니다. 운송사(ex.선주 등)은 해상운송협약에 있어 면책조항이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지연에 대해서 운송사에게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습니다.계약체결시 수출자가 운송일정을 감안해서 납기일정을 넉넉하게 잡거나, 급한물품은 운송료가 비싸더라도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며, 계약내용상 지연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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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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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용기 수입시 식품 위생법의의한 한글표기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식품 및 식품기구, 용기 등 수입컨설팅 업체만 30군데 하고 있으며, 전기 포트의 경우- 관할세관 수입신고- 관할식약청 식품신고-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 신청서 ( 필요한 경우에 한함 ) - 전파법-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전기용품 요건확인(신청)서 ( 필요한 경우에 한함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렇게 일반적으로 4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파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식약청 수입신고는 제품 판매하려는 경우 무조건 하셔야되는 상황입니다.식품기구 및 용기와 관련된 수입절차 및 필요서류는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고 문의 및 실제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용기등 수입절차 및 품목분류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6842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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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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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관세가 쎈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의 경우 한반도 특성상 무역을 발전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관세율은 선진국 기준으로는 일반적입니다. 대한민국의 관세율은 공산품의 경우 대부분이 8% 입니다만, 공산품 대부분이 중국, 미국, 아세안, 일본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FTA적용시 8% 보다는 저세율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자국 농업을 보호를 위해 농산물의 경우에는 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FTA체결국가가 늘어감에 따라 관세율은 이전보다는 점점 유리해지고 있는건 사실입니다.추가로, 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가 일반적으로 발생되나,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세는 발생되지 않아서 수출시 세금은 따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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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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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진행 중 중량화물의 경우 일반적인 해운배송과 lcl배송의 장단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개념이 조금 헷갈리시는 듯 하여,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하겠습니다.1. 해운배송의 개념일반적인 해운배송은 FCL, LCL 두가지로 구분되며, FCL은 수출자 1명이 컨테이너 전체를 쓰는것을 의미하며, LCL 은 수출자 2명 이상이 컨테이너 스페이스를 나눠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lcl배송은 해운배송의 한 형태입니다.2. 용적화물고 중량화물의 개념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량화물과 용적화물 운송시 비용이 어떻게 측정해야 절약되는가를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적화물(부피가 큰 화물)이냐, 중량화물(중량이 무거운 화물) 이냐 구분은 1cbm당 무게가 1톤 이상인 경우 중량화물, 그 미만은 용적화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용적화물 또는 중량화물 운송시 LCL로 진행할지 FCL로 진행할지가 고민스러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포워더로부터 견적을 비교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LCL로 진행시 보세창고로 보세운송되어서 출고 되기 때문에, FCL건이 일반적으로 터미널에서 통관되는 것에 비해 수입통관절차가 몇단계 더 거치게 되므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입통관을 많이 진행하면서 해외직구의 경우 LCL로 운송하더라도 워낙 보세운송 및 보세창고에 반입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어 FCL건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절차 및 비용을 비교하여 최종 수수료를 비교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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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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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가 항만을 선택하는 주요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항만을 선택하는 주요요건은 신속성과 비용절감입니다. 예를들어, 국내에 있는 업체가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선박운송시 인천항보다는 부산항을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국내운송시 인천항에서 대구로 운송되는 것보다 부산에서 대구로 운송되는 것이 운송비용에서도 절감되며, 운송시간도 단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수입물품들이 부산항 또는 인천항으로 대부분 입항하는 것도 이러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선사들의 소유한 선박들이 해당 항구로 자주 입항합니다 (항차가 많음). 따라서 기타 항만 (ex. 평택, 광양, 목포 등) 보다도 빨리 입항하는 장점이 있습니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사 또한 포워더가 거점항만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실무에서는 화주가 항만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선사 또는 포워더가 항만들을 선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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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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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 때 거래 대금은 어떤 화폐를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결제는 당사자 합의에 따르기 때문에, 어떤 화폐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강제로 규정하는 법령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다만, 많은 무역거래에 있어 범용성 ,신뢰성이 가장 높은 미국 달러를 선호하며, 그 이외에 엔화, 유로화, 위안화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가끔씩 환차손 발생하는 걸 선호하지 않는 국내기업들은 원화로도 결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달러가 강세여서,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달러 이외의 화폐로 결재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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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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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경매한 주류도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세금 동일하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주류의 세액 산정방법주류의 세액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액산정방법]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 => 과세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72%) => 과세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 과세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 => 과세2. 질문에 대한 답변해외직구를 통해서 수입시 1병(1ℓ이하) 및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에 한한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는 면세되며, 주세 및 교육세만 발생됩니다.다만, 면세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 주세, 교육세가 전부 발생되며, 수입되는 제품 및 인보이스 금액, 원산지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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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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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에서 짝퉁제품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정품과 짝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병행수입과 함께 설명을 해야합니다. Ⅰ. 병행수입의 개요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진정상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대리점 등으로부터 직접수입(직수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병행수입은 수입업자간 경쟁촉진, 수입물가안정, 소비자이익 증진을 위해 95년도 11월이 도입되어 합법화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타국가는 조금씩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병행수입을 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병행수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좀 더 쉬운 의미로 설명드리면 직구의 경우 국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사용의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형태를 의미하면, 병행수입은 사업자가 해외로부터 판매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둘다 진정상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법하게 수입이 가능합니다.*진정상품 [ Genuine Goods ]위조, 모조상품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합니다.간단히 말씀드리면 진품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2조)Ⅱ. 대법원의 병행수입 인정범위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 하에 상표부착상품의 병행수입을 인정합니다.1. 진정상품일 것(해당 상표가 외국에서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의해 그 수입된 상품에 적법하게 부착된 것일 것)2. 출처의 동일성 (그 외국의 상표권자와 한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또는 법적이나 경제적으로 동일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해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일 것)3. 품질의 동일성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그 등록상표가 보증하는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결국, 위 요건이 만족될 경우, 병행수입에 대해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Ⅲ. 짝퉁물품 반입의 원칙 및 예외짝퉁물품을 국내로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세법 제235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실무적으로는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은 통관이 보류되거나 유치되어, 보통 폐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다만, 여행자가 해외에서 여행하고 입국시, 세관직원이 일일히 입국자를 심사하고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관련법에 대한 예외조항이 존재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적용의 배제)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조(적용의 배제)① 「관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3조에 따라 법 제235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은 품목당 1개, 전체 2개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이 낱개 판매가 가능하나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세트를 구성하는 단위물품을 기준으로 품목의 수를 적용한다.해당 내용을 보셔도 애매모호한 분이 계실듯하여, 예를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짝퉁명품백 2개, 짝퉁신발 1개 - 품목당 1개이기 때문에, 짝퉁명품백 1개는 통관보류■ 짝퉁명품백 1개, 짝퉁신발 1개 - 품목당 1개 및 전체2개이기 때문에, 고시에서 허용하는 수량상기 설명대로 짝퉁도 국낸에 반입되는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해외여행자 입국시 짝퉁반입 가능여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90835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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