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여행시 면세한도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2022. 12. 12. 12:21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면세한도가 인당 기준 * 가족수 로 합산 가능한 건가요? 금액 적인 부분도 궁금하고, 술 같이 병으로 계산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 및 가족끼리 해외 여행 시의 면세 관련 주의사항 등 안내 드립니다.

1. 기본 면세 조건

-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국내 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미화 800달러 이하

- 자가사용목적 또는 선물용에 한함 (견품이나 상업용 물품은 제외)

2. 별도 면세 조건 **기본 면세 조건과 별개

- 술 2병 (합산 2L 이하로 미화 400달러)

- 담배 (니코틴 함량 1%미만만 가능)

1) 궐련(필터담배) : 200개비(10갑/1보루)

2) 엽권련(시가) : 50개비

3)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궐련형 200개/기타유형 110g 중 어느 하나

4) 기타 담배(파이프용 연초 등) 250g

- 향수 60ml(수량 제한은 없음)

★ 가족 해외 여행 시의 면세 기준

그리고 가족이 함께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경우라면 대표자 1명만 수입 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면 신고서를 한장으로 뭉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때에도 면세한도가 줄어들지는 않으며, 각각 인별로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한 것만 신고서에 적으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면세 총 한도는 전체 인원수만큼 증가하지만 1개의 물품이라도 개당 미화 800불을 초과한 경우에는 1명이 구매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이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총 면세 한도는 2400불이지만 그 중 1500불 짜리 명품백을 구매한 경우에는 1명이 명품백을 구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800불에 초과분인 700불에 대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나머지 2명은 각 800불씩 1600불의 면세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물품별로 관세, 부가세 등 납부해야될 총 세율이 일괄로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물품 금액의 총 2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단, 명품백, 주류 등 개별소비세나 주세 등 추가적인 세율이 붙는 경우는 일괄 세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

 ★ 소액부징수 제도

참고로 1만원 이하의 적은 세금은 애초에 걷지 않는 소액부징수제도가 있습니다. 관세도 1만원 이하로 계산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휴대품의 단일 간이세율 20%를 적용하는 경우 초과반입액이 50달러라면 1만원 미만의 세금이 계산됩니다. (원달러 환율 1358원, 자진신고감면 30% 적용 가정). 따라서, 기본 면세한도 800달러를 초과해도 자진신고만 한다면 850달러까지는 세금 없이 반입이 가능한 셈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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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1.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2.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3. 향수 60ml

    2. 가족 합산 가능 여부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족 간 면세한도는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일괄 신고 하더라도 면세한도는 동일하게 미화 800달러 이하 (술, 담배, 향수는 별도 면세 한도 적용)입니다.

    예를 들어, 2인 가족이 물품가격이 900달러인 가방을 반입할 경우, 1인이 반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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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4명 가족의 면세 한도는 3,2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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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면세기준은 '각각'이며 합산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또한 술의 경우 기본 면세한도인 미화 800달러뿐 아니라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는데, '가족여행'을 하는 사람 중 19세 미만인 자가 주류 등을 반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 범위에 포함한다.

        ②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800달러(제4항의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서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본면세 범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주류

        2. 담배

        3. 향수

        4.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물품

        5.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

        제19조(면세범위)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국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

        1.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으로서 기본면세 범위 이내의 물품

        2. 다음 각 목의 물품. 이 경우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가.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

        나. 담배: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면세범위

        다. 향수: 60밀리리터(㎖)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이내의 것(예: 60g, 2oz 등)

        (생략)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으며, 우범여행자 및 쿠리어가 반입하는 주류는 1ℓ 이하로서 미화 60달러 이하의 것 1병만 면세한다.

        감사합니다.

        2022. 12. 1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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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부터 드리자면, 해외여행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합산되지 않고 개인으로 각각 적용됩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 면세 조건

          -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국내 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미화 800달러 이하

          - 자가사용목적 또는 선물용에 한함 (견품이나 상업용 물품은 제외)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물품별 면세 조건 (기본 면세조건을 같이 충족해야 됩니다)

          - 술 2병 (합산 2L 이하로 미화 400달러)

          - 담배 (니코틴 함량 1%미만만 가능)

          1) 궐련(필터담배) : 200개비(10갑/1보루)

          2) 엽권련(시가) : 50개비

          3)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궐련형 200개/기타유형 110g 중 어느 하나

          4) 기타 담배(파이프용 연초 등) 250g

          - 향수 60ml(수량 제한은 없음)

          3. 가족 합산 가능 여부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족 간 면세한도는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일괄 신고 하더라도 면세한도는 동일하게 미화 800달러 이하 (술, 담배, 향수는 별도 면세 한도 적용)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63733311 ) -

          2022. 12. 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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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하기 면세한도는 인당 한도이기 때문에 인수에 맞게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4명이면 X4로 가능)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 주류 2병(2리터, 400불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주류 및 담배의 구매가 불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면세도 받을 수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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