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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제품이 반입신고에서 멈춰있습니다. 언제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물품 7월 11일에 수입신고수리되서, 12일에 반출되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제주도나 산간지역이 아닌 이상 2일 안으로 물품 받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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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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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고체비누를 수입해오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비누의 경우 일반적으로 화장품법에 저촉되며, 사전에 화장품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이후 실제 물퓸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으며,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받은 이후에 수입신고를 하여 세관 수입신고수리 및 물류비용 정산이후 물품 출고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따라 등록부터 하시길 바라며, 관련 규정은 화장품법에 있으니 차근차근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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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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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수입할 때 이전에 이미 국내에 수입된 적 있는 식품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나. 농산물,임산물, 수산물: 생산국, 품명, 수출업소 및 포장장소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다. 기구 또는 용기 포장: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것으로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라. 건강기능식품: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및 원료 및 배합비율이 같은것으로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마. 축산물: 식육 원유 식용란은 생산국 품목 해외작업장이 같은 것을, 그 외의 축산물은 생산국, 해외작업장, 제품명,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것으로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따라서 국내에 이미 수입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고자할때 정밀검사를 면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하며, 추가로 수입신고접수번호까지 알고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물품을 수입한 업체가 수입신고서를 주지 않는 이상 정밀검사를 면제받을 수는 없으며, 상식적으로 수입업체가 자신의 수입신고서를 공유하는 일은 거의 없기에, 점밀검사 생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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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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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목중에 세금이 가장 많이 붙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불명확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는 없습니다. 국제무역에 있어 분류되는 품목코드만 대한민국기준으로 몇십만개가 넘어갑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식품류가 관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FTA체결국가에 대해서는 FTA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품목과 원산지국가를 알아야지만 보다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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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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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때 못 가지고 오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 있어 수출입금지대상은 관세법 제 234조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위의 내용을 참고해서 설명드리면 마약, 위조화폐,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전자기기, 음란물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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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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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처음 생각하고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1. 무역을 하려면 꼭 무역학과를 졸업해야 하나요?- 안 나와도 무방합니다. 2. 무역을 하려면 한국에서 해야할 일과, 수출을 해야할 나라에서 필요한것이 어떤게 있나요?- 무역에 있어 수입과 수출의 업무는 다릅니다만, 수출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가장 먼저 해외 업체와 계약이후, 대금결제 및 물품인도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인보이스, 팩킹을 작성하시고 관세사를 통해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국제물류업체를 통해서 물품을 선박이나 항공기에 선적하고 수출진행하면 됩니다. 3. 대한민국에서 승인만 나면 어떠한 것이든 수출이 가능한가요?- 물품따라 다릅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수출한다고해서 해외업체에서 해당 해외국가에서 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니, 가장먼저 해외업체에서 수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외업체와 이야기를 나누셔야 합니다. 해외국가에서 수입통관은 수출자 또는 수입자 중에 계약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4. 추후에 우크라이나로 수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로 수출을 하고 있나요?- 가능은 합니다만, 우크라이나로 직항하는 항공기가 없는 관계로, 인접국가를 경유해서 육상운송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물품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5. 수출의 방법은 배와 비행기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배의 경우 물품을 많이 싣을 수 있고 싸며, 느립니다. 항공기의 경우 빠르게 운송은 가능하나, 선박보다 운송료가 비쌉니다.수출에 관하여 1~10까지 알려주신다고 생각하고 상세히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출을 진행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위의 내용보다는 해외거래업체 유치부터 먼저 하시는게 좋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해외 거래업체와 컨택 없이는 시작조차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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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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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취업할려면 수학 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이전에 무역회사에서 사무를 봤던 입장으로써는 수학과 무역은 전혀 관련없습니다. 동아시아관련 학과시면 아무래도 경재학이나 경영학 관련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실텐데, 이론은 이론일뿐 이론과 실무는 완전 다르게 흘러갑니다,다면 무역통계를 내야하는 분야(연구기관 등)에 취직하시려면 수학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일반적인 무역회사에서는 크게 업무랑 관련없으니 수학을 못하셔서 무리 없다고 생각됩니다. 수학을 못한다는 기준이 그래도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등 기본적인 내용만 수행하실정도는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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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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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처리스테비아 품목분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 HS CODE는 아래와 같습니다.1. HS CODE 2938.90-9000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2. 2106.90.9099 기타 조제식료품 효소처리 스테비아라고 문의하셨는데, 식품용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가루설탕으로 사용되는 스테비아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신고시 식품신고대상이며 HS CODE 는 2106.90-9099 로 분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됟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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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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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자에게 물건을 받을때 세금 (통관세?) 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건어물의 경우 제품 학명에 따라서 세율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정확하게 이야기 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건조한 어류인 수산물일 수도 있고, 건조한 것이나 조미가 가해진 가공식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 건어물이라고 하면 답변드리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식품의 경우 정확한 세율확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성분분석표 및 제조공정도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 구비하셔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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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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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품목분류 중 기계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미완성 또는 불완전한 물품 엔진이나 티어아가 없는 승용자동차, 노리쇠가 없는 총과 같이 구성요소 중 일부가 부족하여 완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에 미완성된 물품은 마무리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품목분류에 있어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또한 구분할 필요도 없는 것이 실제 품목분류에 있어 이 둘을 구분해서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에는 반가공품을 포함하며, 반가공품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아니나 완성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이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오직 완성된 물품이나 부분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ex) 각이 예리한 코르크마개용의 블랭크는 제4503호에 분류 ( 4503호의 용어에서 마개용의 블랭크를 포함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2. 미조립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은 둘 이상으로 된 구성요소나 부분품을 볼트, 너트나 용접 등의 방법에 의해 조립하지 않은 제품을 의미합니다. ex) 일반적으로 포장취급이나 운송의 편의성의 이유나 중장비나 플랜트 또는 조립식가구3. 미조립물품의 적용요건미조립물품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조립방법이 일반 사용자가 직접 손쉽게 조립할 수 있거나 전문가만 조립할 수 있는 복잡한 방법인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 조립작업 외에 구성요소에 천공, 절단 등의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미조립물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순한 조립만으로 완성품이 되는 것- 스크루, 볼트, 너트 등 간단한 고정 장치로 조립되는 것-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해 조립되는 것4. 문의한 물품의 답변제품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여서 정확하게 검토는 불가능합니다만, 볼트 너트 조이면서 철 강판에 기계식 탁자 조립하며 해외에서 들여오는 점, 거의 자재 형태이고 조립을 질문자분이 하시는 것으로 보아 미조립물품으로 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재형태라고 이야기하신것으로 봐서 톱질이나 기타 작업이 수행된다면 이는 미조립물품으로 볼 수 없고 미완성된 물품으로 검토되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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