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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제품을 미국에서 관세율 책정할 경우 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관세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8302.49-2000- 기본세율: 7.5% - 한미FTA세율: 0%2. 8302.49-4000- 기본세율: 0%- 한미FTA세율: 0% 수입국에서 HS CODE 적용은 수입국세관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로 분류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만,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HS CODE: 8302.49-4000 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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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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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식기 쇼핑몰 판매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사용된 중고식기등은 일반 장식용 또는 본래 목적인 식기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1. 식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시고 식약청에 정식으로 수입신고한 후, 이상이 없음이 확인된경우에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사전에 ' 한국식약처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아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소품용도이고, 식기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 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이유는 수입통관단계에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소품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 문구를 표시해서 수입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세관 담당자가 식기로 사용되지 않을것임을 소명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소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소품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꼭 표시하는 것이 수입단계에서 매끄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혹시 식품용기등을 수입하시는 것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식품용기등 수입절차 및 품목분류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6842112 ) - 2. 중고식기 수입시 일반수입신고진행하시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세무사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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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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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품 국내 판매시 관부가세 질문?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미화 150달러 미만의 제품의 경우 사전에 특송회사( ex. DHL, FEDEX, UPS 등 ) 담당자에게 일반 수입신고 진행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 목록통관으로 안되고 일반 수입신고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2.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만 관세 및 부가세등이 발생되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국내에서 제작하는 부속품은 수입신고대상이 아닙니다.150달러 미만의 특송물품의 통관방법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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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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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협정의 경우 원본 발행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협정관세 적용시 원본 대신 사본으로도 적용가능하며, 실질적으로 거래시 수입자가 FTA 또는 RCEP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수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따라서 사본으로 5년동안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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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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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결제한 물품금액과 수출자가 발행한 인보이스상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사항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1. 위 사례가 수입신고 정정이 필요한 사안이 맞나요?- 예 정정사유 맞습니다.2. 신고내용을 정정하고 누락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자 할 때 가산세 등이 면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만, 소량 및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정정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가산세등이 거의 미비합니다.3. 위 사례와 같이 수출자에 요청한 바가 없는데도 결제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한 데에는 어떤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지 현장의 실무 사례나 그에 따른 정정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출국가에서 수출시 세금발생하는 경우에는 언더밸류로 인보이스 발행될수도 있을듯하며, 보통 동남아업체가 이런 경우가 가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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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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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통관 시 환율이 높을 때 통관하는게 좋나요? 낮을 때 통관하는게 좋나요? (회사입장)
안녕하십니까,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합니다만, 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통관시에는 환율의 영향은 미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을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업체의 FOB금액 당 환급액으로 산정되며, 환율의 높은 경우에 수출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금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급액이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개별환급에 비해서 환급액이 낮기 때문에 달에 엄청나가 건수가 많은 수출업체가 아닌 이상 크게 영향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간이정액 환급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아래 주소에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될듯 합니다. - 간이정액환급 개념 및 환급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0829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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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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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1. 한국->베트남으로 임가공으로 수출하면 베트남에서 수입관세가 면제 되는건지?- 베트남의 경우 워낙 지역세관마다 통관방식이 달라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지 베트남 지역세관쪽 통관담당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베트남->한국 으로 임가공 수입들어올 시에 FTA CO 가 없으면 관세 면제가 되는게 아니라 그 제품에 맞는 세율로 적용되는건지?- 임가공제품에 대해서는, 해외임가공면세규정에 해당하는 제품군인 경우에는 물품값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가 없습니다만, 임가공비 및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FTA CO가 없으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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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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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궁금하신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1. 원산지 증명서발급 할 시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해야 발급이 가능한가요?-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간편하게 하기 위한 특례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인증수출자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듯 합니다. 인증수출자제도(AEX)의 개념과 필요성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05268313 ) 2.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 할 시에 같은 HS CODE 상품이지만 모델이 수십개인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은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모델규격은 상관없습니다.3. 인증신청 시 제출 자료에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및 발급대장의 경우 아직 증명서 발급 진행 전단계 이기에 공란으로 두고 제출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처음이시면 자재명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결정기준 등 맞추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세사 통해서 컨설팅 받아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인증신청시 교육점수가 일정이상 되어야하기 때문에 교육을 안 들은 경우에는 관세사 없이는 인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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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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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와 로지스틱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물류는 공급망관리 ( SCM - Supply Chain Management ) 상의 경제 순환 과정에서 원부자재의 조달자로부터 생산, 판매,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적합한 장소, 정확한 량, 적정 시간을 보완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물류는 일반적으로 포장, 하역, 운송, 보관 등의 여러활동을 포함한 물류이동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ogistics는 새산, 재무, 판매와 연계한활동을 하며, 로지스틱스의 경우 재고계획, 수배송계획, 구매조달, 물류센터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고객서비스, 경영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마케팅의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물류는 보관, 수송, 정보, 하역, 포장 등의 기능중심 - 로지스틱스는 마케팅의 일환의 경영중심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물류를 로지스틱스에 포함된 개념으로 보며, 물류와 로지스틱스는 따로 구분하기 어려운 상호 밀접된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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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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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HS 코드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바뀐 코드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디스크에 저장된 음반은 HS CODE: 8523.49-1040그 이외의 것에 저장된 음반은 HS CODE: 8523.49-9030이렇게 세분화되서 분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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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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