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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산 피규어를 한국에 들어올 때 신고해야 하나요?

도합 40만원이 살짝 넘는 정도의 피규어를 일본에서 직접 사서

한국에 들어올 때 세관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10만원짜리 피규어 샀을 때는 그냥 들어왔었거든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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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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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호 관세사
    김동호 관세사
    관세법인 에이원

    안녕하세요. 김동호 관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여행 목적으로 일본에 방문하여 피규어를 구매한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기본면세범위는 여행자 1명 기준 미화 600달러 (약 750,000원) 이고,

    상업적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용 또는 선물용인 경우에는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해주신 도합 40만원이 살짝 넘는 정도의 피규어는 관세 면세 대상이며,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로 간이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로 구분해서 진행되게됩니다

    목록통관은 미화 150달러이하( 미국기준 200달러 ) 및 국내거주자가 판매가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는 10만원 이하 피규어는 목록통관 대상이기에 세금없이 진행이 되었으나 현재는 40만원 상당의 피규어 이기에 일반수입신고로 진행됩니다

    아래는 관련내용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cbjaesanglee&logNo=222521916133&navType=by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개인적으로 구매하셨다면 특송물품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150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목록통관 절차는 힘들고 간이수입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특송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가 따로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배송내역등을 확인하여 관세사에게 통관진행상황을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는 현재 600불 이하에 물품들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신고하지 않고 통과하셨던 것과 같이 40만원도 세관 신고없이 입국장을 통과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것이므로 해외직구 시에는 150불까지만 면세되는 점 유의해주세요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