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kakao mass hs code
안녕하세요 식품수입회사를 운영중입니다.
Kakao mass 100% 를 대량으로 수입하려합니다.
Hs code 어디로가면 될까요??
1806 or 1803인거 같은데 판단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Kakao mass는 카카오 덩어리를 의미하며, 카카오 메쓰를 분리하게되면 카카오분말 및 카카오버터가 나오기 때문에, 1806호가 아닌 1803호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1803호, 1806호의 분류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1803호의 분류시 탈지 여부에 따라 HS CODE 10단위로 분류됩니다.
- 1803: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카카오매스는 카카오제품의 조제원료로 제 1803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1803호에는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 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됩니다.
이때, 제 1803호와 제 1806호의 구분기준은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수입하시는 카카오 매스의 경우 원재료 상태로 카카오 100%를 단순히 가공만 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 1803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제 1803호는 탈지 여부에 따라 제 1803.10-0000호(탈지하지 않은 것) / 제 1803.20-1000(전부나 일부를 탈지한 것)으로 구분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