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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벌12
신기한벌1224.01.28

식품(농산물) 수입을 하고싶어요. 어떤 면허나 절차등이 필요한가요?

식품(농산물) 수입을 하고싶어요.

현재는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하고있어서 사업장주소는 집주소이고, 개인사업자입니다.


식품 수입을 하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요?

절차도 궁금하구요.

또 사업장이 갖춰야 할 요건도 있는지 속시원히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는 전문가님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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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식기 수입 절차 및 통관. 식기, 그릇, 도마, 칼, 컵, 등 주방용품은 식품 용기 및 기구에 해당되어 수입 시 식약처 신고 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1. 식약처 영업등록

    식기, 그릇, 도마, 칼, 컵, 등 식품 용기 및 기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시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식품위생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2. 제품 재질 확인

    식품용 기구 및 용기의 식품에 닿는 부분의 재질 (유리, 도자기,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실리콘고무 등)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식약처 수입신고

    물품이 입항하면 식약처에 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약처 신고 시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수출국에서 부착이 어려운 경우 국내 보세창고에서 보수작업 가능합니다. 식약처 검사는 정밀검사, 서류검사, 무작위 검사등이 있습니다.

    4. 세관 수입신고 및 통관

    식약처 검사 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면 세관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세관 심사 후 이상이 없으면 세금 납부 후 통관이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에 식품 검역 신고를 한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식품검역 신고를 위해서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셔야됩니다.

    1. 수입식품 등이 수입 및 판매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등 수입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영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합니다.

    2. 해당 식품을 제조하는 해외 수출자에 대하여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해야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이미 되어 있는 수출자는 추가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위의 1,2 작업이 모두 마무리 된 이후에 식품을 수입하신 후 식약처에 식품 검역 신고를 진행 후 식품검역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4. 식품 검역 승인을 받은 이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한 후 정식적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식품위생교육 이수

    식품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식품산업협회 통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받아야 합니다.

    2.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이는 식품 수입 시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HS CODE 확인 및 필수 서류 수취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의 HS CODE 확인을 하고 제조회사로부터 수입통관에 필요한 필수서류 역시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모든 서류는 제조회사에서 작성하고 품질담당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제조사로부터 성분표, 제조공정도, 공장상세정보 등 필요한 서류들 역시 공식 문서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제조공정도 (Manufacturing Process), 성분분석(함량)표 (Ingredient List)

    4. 식약처에서 해외제조업소 정보 조회

    HS CODE와 서류를 준비했다면 식약처에서 식품의 해외제조업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해외제조업소 신규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5. 최초 수입하는 식품 및 용기의 경우 “정밀검사” 진행

    만약 수입자가 사업자를 내고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중량에 상관없이식약처 혹은 공인된 검증기관을 통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식품을 수입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식품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식품산업협회 통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받아야 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kfia21.or.kr)

    또한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영업등록 방법 - 상세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그리고 수입하시려는 품목의 HS코드에 따라 수입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해외제조자 등록 및 식품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식품 검사를 위해서는 물품의 제조공정도 및 성분표 등 식품의 모든 구성 요소가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수입신고 및 검사 - 상세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법령 및 제도 - 상세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품목별로 절차가 조금씩 상이하고 어떤 업을 영위하는 지에 따라 필요 서류 등이 달라질 수 있기에 우선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식품안전나라에서 공지하고 있는 내용을 사전에 잘 숙지한 후 진행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식품구입의 경우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식품의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16참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식품공전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5. 식육제품 5-1. 식육가공품의 주원료 성분배합기준 미만의 것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따라서 식품영업신고 및 검역이 필요하며 식품영업신고와 관련하여는 상기 법률를 참고하여 진행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샘플수입으로 수입가능한 물품인지 여부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위생교육

    - 인터넷이나 집합교육을 통해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이수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시설

    - 사무소 설치(영업활동)

    - 수입식품을 보관하기 위한 보관 장소

    교육이수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영 제2조제4호의 수입식품등 보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관세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장, 같은 법 제198조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신고필증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의 관리부호에 관한 서류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조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조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에 등록신청이 필요하며,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etailList.do?menu_no=626&menu_grp=MENU_GRP21&cvpl_ofcrk_cl_cd=1410000000000

    또한, 식품은 기본적으로 수입신고 전에 식약처에 식품검역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최초 수입시에는 최초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농산품의 경우 식물검역도 필요하며 이경우에는 수출자에게 식물검역증 송부를 요청하여 식물검역절차도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