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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신발을 수입해 와서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는 크게 3가지 통관방법 (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 으로 진행됩니다.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며 될듯 합니다.질문) 보통 스탁엑스라는 미국의 스니커 중개 어플을 통해서 신발을 사와 판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탁엑스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그 구매 가격 안에 관세가 포함되어 결제를 진행했고, 국내에 통관 되기 전에 배송사에 연락하여 사업자로 통관하는 식으로 거래를 해왔습니다. 이때 관세사가 따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제 상식으로는 구입 할 때 이미 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를 해서 더 이상 제가 나라에 납부를 해야하는 금액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답변) 배송사에 연락해서 사업자로 통관한다고 요청하신걸로 봐서는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시는 듯 보이는데, 일반수입신고는 배송사에서는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쪽에 수입신고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일반수입신고시 무조건적으로 관세사가 따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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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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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에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개인통관부호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설명에 앞서 먼저 해외직구는 크게 3가지 통관방법 (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 으로 진행되며,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며 될듯 합니다.금액제한만 안 걸리면 목록통관으로 진행될듯 보이는데, 목록통관시 관세사사무실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달라고 연락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관세사사무실에서 임의로 작성해서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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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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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건강 보조 식품 수출?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시, 수출자가 미국내 수입통관까지 진행하는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내의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진행토록 계약하는게 일반적이며, 계약상 수출자가 미국내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하면 미국내 관세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건강보조식품 수출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사항은 없으며, 제 경험상 미국 내 식품류를 수입을 위해서는 미국 FDA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영문라벨표시가 부착되어있어야하며, 관련 라벨의 내용은 미국내 관세사 자문을 받는게 좋습니다. 추가로 건강보조식품 수출시 따로 식약청 신고가 필요한 부분이 없으므로, 미국내 수입통관시 당연히 미국내에서 식품검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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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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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거래 관련하여...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그대로 인코텀즈 EXW 조건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업체에서 홍보하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제조 및 유통까지 다 한다고 홍보합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픽업장소를 본사가 아닌 다른 장소로 할 가능성은 많습니다만, 1. 수출업체가 제조업체가 아닌경우로써, 제품이 완료되고난 후 다른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2. 수출업체가 제조업체인 경우로써 제조마무리단계나 포장등은 다른 창고나 기타 장소에서 하는 경우 3. 본사와 공장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 중견이상 기업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됨 ) 등이유는 사실 많기 때문에, 실제 무역시 본사건물에서 픽업 안하는 경우도 많아서 물품 및 대금지급만 원활하다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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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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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 하려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이론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질문글에 깔끔하게 답변만 드리겠습니다.질문 1) 유환, 무환여부답변 1) 해당 물품은 국내 판매목적으로 "구매"한 물건이라고 하셨으니 유환입니다. 유환은 말 그대로 대금지급하고 구매한 것을 의미합니다.질문 2) FTA협정 적용여부답변 2)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를 의미합니다. 수출업체에게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없다고하면 FTA협정 미적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DHL에서 수입통관시 수입자가 말한 그대로 수입신고하기 때문에, 수입자가 잘 모르는 경우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국내판매시 FTA컨설팅이나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사사무실을 지정해서 수출입통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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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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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기름 해외로 판매시 법적 서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국산 참기름 수출시, 대한민국에서의 수출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 갖추셔서 수출신고 및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가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아래 게시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의 의미와 작성방법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0495324 ) 다만, 미국과 캐나다에서 참기름 수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수출자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수입자 쪽에서 수입통관하는걸로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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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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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달러 미만 관부가세 납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에 관련된 통관방법에 대해서 개념이 확실히 잡히신것 같지 않아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에 대한 통관방법은 크게 3가지(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 으로 진행됩니다.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며 될듯 합니다.질문1) DDP거래시 사업자통관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수입신고가 된것인가? 답변1) 질문자 분께서는 DHL 통해서 사업자통관을 하신다고 하셨고,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됬다고 하시니 해당 건들은 일반 수입신고 된 것들입니다.다만 DDP라고 하면 수출자가 수출국에서 수입국의 배송지까지에 대한 운송금액 및 세금을 전부 부담하는 인도조건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발생될 순 있으나, 해당 금액은 수입자가 아닌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인코텀즈 DDP 조건과 수입신고시 발생되는 세금은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며, 간단하게 정리하면 DDP는 수입자가 대한민국에서 발생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 수출자가 사전에 전부 부담해서 물건값 청구 ) 보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질문2) 사업자통관 진행하면 제 개인메일로 수입신고수리내역서 , 수입세금계산서 메일같은것도 오고있는데요, 이게 사업자통관 제대로 진행됐다는 뜼인가요 ? 그리고 그냥 이 메일들은 신경 안써도 되는건가요 .. ? 아니면 이 메일들을 어디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답변2) 수입신고수리내역서 및 수입세금계산서는 해당건들이 제대로 수입신고가 됬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이며, 사업자통관이 됬는지 보시려면, 아래 빨간 부분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빨간부분상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사업자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사업자로 수입통관 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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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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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구매시 제한규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는 크게 3가지 통관방법 (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 으로 진행됩니다.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며 될듯 합니다.질문1) 직구 구매시 금액 제한이 나라별로 다른가요? 미국은 금액이 더 많이 주문해도 된다고하는것같은데요.답변1) 직구 구매시 미화 150달러를 기준으로 하며, 미국 한정으로 하여 200달러를 기준으로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로 구분됩니다.보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질문2) 직구로 구매하면 안되는 물품이 있나요?답변2)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질문3) 영양제 6개까지만 구매 가능하다는데요. 그럼 통관날짜가 다르면 더 사도 되나요? 기간기준이 어떻게되나요?답변3-1) 건강기능식품 ( 영양제 ) 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면서 6병 까지만 목록통관 대상입니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요건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ㅇ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답변3-2) 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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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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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피트 컨테이너 (풀컨테이너) 수입 시 샘플 케이블 금액 작성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당시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는 대한민국에서의 해당 물ㄹ품의 사용 또는 소비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금입니다.따라서 무상샘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사용 뚀는 소비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관세가 발생되며, 인보이스상에는 0으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무상샘플의 경우 금액책정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의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가장 좋은 것은, 해당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수입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 수입이력의 인보이스금액을 감안해서 측정하는 것이고 수입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물품의 수입단가나 국내판매단가를 감안해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관세평가와 관련된 내용이여서 이론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금액을 0으로는 절대로 표시할 수 없으니 참고하셔서 금액을 책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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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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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부호 hs code를 나라마다 다르게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전세계적으로 6단위까지는 공통입니다만, 대한민국의 경우 세분화해서 10단위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은 전세계 공통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물품들 ( ex. 자숙한 오징어 - 자숙의 경우 어디까지를 자숙공정으로 봐야하는지 등 ) 에 대해서는 각국의 이해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HS CODE와 관련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이것만 봐도 세번부호는 관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떄문에, 수출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선택하는건 추후 관세추징 받을 영향이 큽니다.수입시는 수입국 관세당국의 해석에 따른 HS CODE를 적용해야되기 때문에 수출자측에서 보낸 인보이스상 HS CODE가 수입국 기준과 맞지 않다면, 추후 HS CODE 변경에 따른 관세율 차이로 관세추징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로 제 조언을 듣지 않고, 진행한 업체 중에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약 4년 뒤에 추징액만 3억이 넘는 업체도 있었으니. 단순히 인보이스상에 나온 세번부호를 이용하는 것은 리스크가 참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조금더 HS CODE 개념 및 이해를 명확하게 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듯 합니다.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1888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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