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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4대 구입시 통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기청정기의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대상입니다.다만 인증예외 대상도 있으니 참조부탁드립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냉방기 및 제습기 ● 가습기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3. 정격전압이 직류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전파법● 공기청정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제외)따라서 해당 예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 경험상 수입통관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1대는 전파법 면제대상이여서 대부분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시 제품 2개 이상 구매를 잘 안하시는데, 2개 이상부터는 KC인증 없이는 수입하는게 원칙적으로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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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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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대해서 궁금한데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초보자분들을 위해 작성한 기본적인 사항이 있으며, 무역을 처음 시작할떄 기본적으로 무엇을 꼭 알아야하는가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첫번쨰, 내가 원하는 아이템의 선정 및 수입시 필요한 사항을 정리수입하고자하는 아이템 선정 및 해당물품의 수입시 필요한 사항을 알아야합니다. 수입시 필요한 사항이라고하면 예를들면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자가 아이템마다 확인하는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세사에게 문의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두번째, 수출국 담당자와 접촉이 되었는가 ?아이템을 정했다면 해당 아이템을 판매하는 업체와 접촉이 되어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기억에 남았던 문의가 있습니다. 문의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각색없이 20분동안 통화했던 내용을 압축한 내용입니다. 식품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공산품 같은 경우에도 수출국 담당자와 컨택없이는 수입진행이 안됩니다. 수출국 담당자라고하면, 수출국의 실제 수출자가 될수도 있고 유통사나 브로커, 인터넷 구매사이트인 아마존, 알리바바가 될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초동물량이나 소량, 일회성 거래의 경우에는 아마존, 알리바바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금액 NEGO나 기타사항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사람과 접촉해야지만 지속적인 무역이 가능합니다.세번쨰,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는가?물품을 구매시 어떻게든 물품금액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물품 구매시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삼성pay, 쿠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하듯 무역에서도 T/T거래, 신용장(L/C거래), 추심거래, 팩토링, 포페이팅거래등 결제방법이 다양합니다.대부분의 지급방식은 TT거래가 많습니다만, 첫거래의 경우 상호간의 신뢰가 형성되기 전이니, 신용장을 수반하는 지급방식도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따라서 지급방식 및 은행을 거치는 경우 은행수수료는 얼마가 드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네번째, 수입시 발생되는 총 비용?수출자와 거래가 다 끝나고, 수출국에서 물품이 출발하여 수입국의 수입자가 원하는 지역까지 발생되는 모든비용을 알아야됩니다. 비용도 아이템마다 인코텀즈마다 차이가 나기때문에 사전에 대략적으로나마 예상비용을 아는게 중요합니다.상기는 예시일뿐이며, 상황마다 발생되는 비용이 추가되거나 줄어들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는 방법은 실력 좋은 관세사 조언 듣고 진행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제 게시글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49746927 )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며, 사실 유투브로 공부하는건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처음 시작시 참고정도는 될듯 보입니다. 여튼 도움되는글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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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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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개인통관번호와 수령이 명의가 다를땐 어떻게 진행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 A- 물품을 받을주소: B통관 과정에서 문제될 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물품주문시 배송주소가 B주소가 맞는지, 올바르게 됬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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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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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한국에 도착하는 택배 관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산품 관세는 8% 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관세는 2억정도가 나오는데, FTA가 적용된것 같아보입니다.사실 250만달러의 가치있는 품목은 택배로 보내는경우가 없기때문에, 재확인이 필요할듯보이며, 관세법인이나 관세사에게 수입신고서 및 청구서를 보내달라고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서류가 정확한지 모르시는 경우에는 제 메일등으로 문의주시면 검토해보고 조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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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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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개설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셨으면, 신용장 개설의뢰인이기 때문에 질문자분은 수입자로 생각되어집니다.수입자 입장에서는 대금지급기간이 유보되는 유산스 방식이 좋긴합니다만, 은행이자율이 비싸질수 있기 때문에, 회사 유동성을 감안하셔서 선택하시면 될듯합니다.사이트방식, 유산스방식 중 꼭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게 유리하다고 단편적으로 이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데까지 2달 걸린다고 하시니, 일반적으로는 유산스방식이 나아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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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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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매매계약에서 약인과 합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영미법 매매게약 약인과 합의 이야기를 들으니 수험생 시절이 떠오르는군요. 처음이 해당 단어를 접하면 사실 이해하는게 좀 어렵긴 합니다. 약인과 합의는 대륙법과 영미법의 계약체결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개념입니다.1. 무역계약의 성립요건(1) 합의(Agreement)- 복수의 의사표시: 복수의 당사자에 의해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 청약은 승낙은 유도하는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 의사 표시의 교환적적 대립: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당사자 간에 교환적으로 대립되어 있을것- 의사표시 내용의 일치: 의사 표시가 내용상으로 합치되어야 합니다(2) 약인(Consideration) 표시- 약속자가 받는 권리, 이익, 편의 또는 수약자가 부담하는 부작위, 불이익, 손실, 의무와 같은 대가성이 있는 교환에 관한 것을 명시2. 무역계약의 성립인정(1) 대륙법: 계약당사자 간희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2) 영미법: 합의 외에도 법정 방식 또는 약인과 같은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가 필요 3. 약인(Consideration)의 개념 약인이란 영미계약법상 계약의 채무 대가로서 제공되는 작위, 부작위, 법률관계의 설정, 변경 또는 약속을 가리킵니다. 날인증서에 의하지 않은 단순계약은 이 약인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유효하게 됩니다.즉, 약인조항은 영미법 내 고유의 개념으로 약속자가 받는 권리, 이익, 편의 또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부작위, 불이익, 손실, 의무와 같은 대가성이 있는 교환에 관해 명시하는 조항입니다.4. 질문 답변질문1.예를 들어 매도인이 컴퓨터를 매수인에게 100만원에 팔면 매도인의 컴퓨터가, 매수인의 100만원이 약인이 되는 것 맞나요?답변1. 예 맞습니다.질문2.이건 결국 합의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합의도 서로가 컴퓨터를 100만원에 거래 되는 것을 합의 한 것 같은데 합의 외에 약인이 따로 필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답변2. 합의는 의사표시라고 생각하면 되며, 약인은 대가성이 있는 교환입니다. 영미법의 경우 전통적인 계약이론에 따른 거래는 보통 청약, 승낙 그리고 약인(consideration)으로 구성됩니다. 청약과 승낙이 있으며, 교환이 있게 되는데 이 때 계약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약인입니다. 약인이란 청약자가 약속의 대가로 피약속자부터 받는 것을 말하며, 상품을 받은 대가로 지불하는 돈은 약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돈만이 약인을 구성하진 않으며, 어떤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약속도 약인에 속합니다.간단하게 말하면, 질문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약인의 의미가 맞으며, 합의와 약인의 개념은 각 계약에 따라 개념이 겹칠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되고 보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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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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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수용 제품 슈퍼딜리버리에서 직구대행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소비자를 대신해서 해외직구를 하시려는 경우에는 - 해외직구 구매대행 사업자, 쿠팡등에 업로드에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사업자등록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별개로 해외직구의 경우 아래의 통관절차대로 이루어지니 참고부탁드립니다.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1. 목록통관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간이신고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3. 일반수입신고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Ⅱ. 합산과세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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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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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물품을 직구로 사거나 터키 국채를 국내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타국가의 국채의 경우, 장내거래가 아닌 장외거래이기 떄문에 이용하시는 증권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진행 가능합니다. 이용하시면 증권사가 없으시면, 네이버에 증권사 검색하셔도 미래에셋, 삼성 등 많은 증권사가 나오니 참고해서 거래하시면 됩니다.터키산 물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에는, 마켓이스탄불 등 터키 직구사이트에서 구매진행하시면 되며, 해외직구와 관련된 통관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1. 목록통관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간이신고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3. 일반수입신고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Ⅱ. 합산과세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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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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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수입 시 관세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미국 200달러, 미국외 타국 150달러 언급하신거 봐서는 해외직구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아래는 해외직구에 대한 통관방법으로써 총 3가지 형태로 구분되어집니다. 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1. 목록통관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간이신고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3. 일반수입신고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Ⅱ. 합산과세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Ⅲ. 결론개인사업자가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애초에 관세면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동화를 수입하시려는 경우에는,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당연히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며, 관세의 경우에는 FTA원산지증명서에 따라서 저세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의 경우에는 추후 부가세 신고시 환급이 가능하므로, 수입시 실제적으로는 세금은 관세 밖에 발생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수입과 관련된 기본개념 및 절차는 해당 게시글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수입 기본 개념 및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2915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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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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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수출 품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일부물품만을 재수출시 일부물품에 대해서도 원상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면 수입뭂룸과 수출물품의 매칭을 위해, 서류작성시 수입물품의 모델규격과 동일하게 작성하셔야하며, 수량 및 갯수등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원상태수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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