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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및퇴직금 체불신고 노동부 출석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체불금품 확인서는 진정을 제기한 감독관님이 체불액이 확정되면 발급해줍니다.2. 체당금은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이 완료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판정이 난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3. 인원수와는 상관없습니다.4. 소액체당금 1,000만원까지는 국가가 먼저 선 지급하며, 나머지는 일반 체당금으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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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보수총액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년 3월 15일 이전까지 보수총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보수총액을 정산할때 기 지급한 보수총액에 대한 4대보험부분을 정산합니다.2. 보수총액 신고를 안하게 되면 당연히 불이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시마다 매번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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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개인연차 소진을 회사가 지정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보장된 법적휴가 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연차소진이 먼저라고 하는데 연차를 회사에서 쓰라고 지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2. 근로자 대표합의가 있으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연차를 안쓰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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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가능한 부업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업에 대해서는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이외에 겸업에 대해서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시간내이나 회사에서 정보를 이용한 부업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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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정의를 두고 있으며 질문자님에 정의가 맞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도 포함하며 직책,자격, 명칭이 중요한게 아니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모두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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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수당 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일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2.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금을 삭감해서 지급할 수 없으며 단축근무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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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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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단기 알바는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해당경우에는부정 수급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제약이 있을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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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6개월 실업급여 톼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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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120 일근무후 상용직 6개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을 인정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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