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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노린재17
기운찬노린재1721.09.17

통상임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통상임금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포함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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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어려우며, 개별 임금항목의 지급요건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급자체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지로 판단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통상 매월 고정액이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매월 고정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한 간격, 기간을 두고 지급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일정한 직무능력을 가진 모든 자에게 지급하고 하루를 일하더라도 지급이 확정된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정의를 두고 있으며 질문자님에 정의가 맞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도 포함하며 직책,자격, 명칭이 중요한게 아니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모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기본급같이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이외에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어떤 자격만 충족하면 누구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임금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부여되는 식대, 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중도퇴사자에게도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