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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뻐꾸기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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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보수총액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작년에 정년으로 건강보험은 유지, 고용과산재는 계약직으로 변경된 분이 계십니다

1. 매번 보수총액이 바뀌면 매번 보수총액을 다시 신고해야하나요?

- 보수총액 신고를 안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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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과 달리 매달 급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내년 3월에

      고용산재 및 건강 보수총액 신고로 정산을 하게 되므로 별도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매달 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년 3월 15일 이전까지 보수총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보수총액을 정산할때 기 지급한 보수총액에 대한 4대보험부분을 정산합니다.

      2. 보수총액 신고를 안하게 되면 당연히 불이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시마다 매번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번 보수총액이 바뀐다고 매번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3월에 바뀐 보수총액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를 안하게 된다고 불이익이 아니라, 정산을 해서 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월 평균보수를 확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이와 별개로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