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야간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6
0
0
수당미지급에 관한 문의(분양대행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6
0
0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학력/경력 인정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6
0
0
임원 차량운행의 범위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임원에게 차량이 지급되는데 이차량은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까지도 인정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리고 임원에게 사택도 제공되는데 문제는 사택외 본가(예를들면 부산이 사택인데 주말이라 금요일에 대구 본가가서 주말에는 차를 안쓰고 단지 월요일에 출근을 한다는 조건)인 경우 이경우도 적절한 임원 차량운행인지 궁금합니다.상황은 약간 다르나 산재에서는 대법원 판례보면 사택아닌 본가 출퇴근애 일어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된다고 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회사 사규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6
0
0
현장근로자인데, 시작때 말한 단가를 한달이 지나 월급이 줄 때가 되자 단가를 낮춰서 주겠다고 하고 깍아버렸습니다. 이 경우 그냥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6
0
0
회사 내부문제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6
0
0
직원이 해외 출장을 거부 합니다. 회사에서 해외 일을 하는데 출장을 거부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열심히 영업을 잘하여 멕시코에 장비 설치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출장팀을 꾸리려는데 담당자가 출장을 거부합니다.코로나 시국에 출장이라 다들 싫어하고 꺼려 하는것을 알지만일로 가는것인데 어떻게 대응 할지 모르겠습니다.무작정 가라할수는없고 이리이리 해서 가야한다잘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인사권은 회사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8.06
0
0
근로자와 신원보증계약서 작성시 일반적으로 신원보증인을 누구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신원보증계약서를 처음 작성하게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원보증인을 누구로 하라고 해야 하나요? 부모님으로 하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분께 알아서 해오라고 하면 되나요?☞ 근로자 분께 알아서 해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6
0
0
노동청 출석 시 도장 사인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곧 있으면 노동청에 민원 진정인으로 출석하게 되는데신분증, 도장, 증빙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던데제가 도장이 없어서요혹시 도장을 사인으로 대체 가능할까요?도장이 없으면 민원 처리가 안되나요?☞ 도장 없어도 민원처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06
0
0
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 취소 통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입니다.최근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력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신규 인력을 채용 결정하고 지난주에 전자계약 방식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시작일은 다음주 월요일(8월16일) 부터 입니다.회사에 상황이 조금 바뀐게 있어 해당 인력에 대한 채용 결정을 취소하고 싶은데요. 혹시 가능한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6
0
0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