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근로자인데, 시작때 말한 단가를 한달이 지나 월급이 줄 때가 되자 단가를 낮춰서 주겠다고 하고 깍아버렸습니다. 이 경우 그냥 받아야하나요?

2021. 08. 06. 09:58

안녕하세여

공사현장에서 근무 중 입니다.

저는 일당을 받는게 아닌, 일을 한 만큼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현장이 자재를 나르기에 임시계단이 너무 많아 일하기 힘드니 단가를 올려주겠다며 주변 평균보다 올려서 단가를 맞춰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월급을 잘 받았고

두 달(해당 현장에서 일한지 50일쯤 됏을때)이 되가고 여지껏 일한 양을 체크해서 회사측에 보냈더니

이젠 그 임시계단도 없으니,

처음에 말한 단가는 너무 많이 줬다며

단가를 20프로를 깍아서 원래 받을 돈보다 50만원을 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두번째 달, 시작 때부터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일을 다 하고, 받을 금액에 대해 체크하여 올리면 되는데 뜬금없이 말하니..

일개 일꾼인 입장에서는 회사가 하라는대로 할 수 밖에 없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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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전에 하루 단가를 정하고 근로를 시작하였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단가를 낮추어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은 아닌것으로 보이므로 임금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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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현장이 자재를 나르기에 임시계단이 너무 많아 일하기 힘드니 단가를 올려주겠다며 주변 평균보다 올려서 단가를 맞춰주었습니다.

      >>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입증이 용이할 것이나, 계약서가 없을 시에는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실이 입증되면 사용자가 미지급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8. 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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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책정할 때 정한 기준은 향후 근로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액수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한 번 책정된 기준은 변경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기준이 됩니다.

        사례의 경우 정해진 단가 기준은 계속 유지되므로 그 단가를 기준으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8. 0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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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8. 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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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8. 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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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삭감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이는 무효가 되며, 임금은 당초에 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적용됩니다.

              2021. 08. 0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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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8. 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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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8. 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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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달이 지나 월급을 잘 받았고

                    두 달(해당 현장에서 일한지 50일쯤 됏을때)이 되가고 여지껏 일한 양을 체크해서 회사측에 보냈더니

                    이젠 그 임시계단도 없으니,

                    처음에 말한 단가는 너무 많이 줬다며

                    단가를 20프로를 깍아서 원래 받을 돈보다 50만원을 덜 받게 되었습니다.
                    1.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021. 08. 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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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한 양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 해당근로와 임금간의 직접적인 연관이 이루어지며,

                      해당사업장의 관리자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일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로 볼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점의 근로조건에 근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이 서면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타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021. 08. 0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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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지급하던 임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는 일방적 급여 삭감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일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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