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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그 불이익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권고사직날 6개월이내에 근로시작한날이없으면 외국인근로자 채용에는 상관이없나요 ??☞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외국인 채용에 제한이 생깁니다.2. 그리고 그 6개월이내에 재계약이있으며, 재계약이끝난뒤 권고사직날입니다 이것도 문제가없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단순계약기간만료는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기간만료로 분류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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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해도 퇴직금 을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액체당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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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근로시 시간외수당 및 법정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위 인원에 적용되는 경우 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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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월급은 맞게 받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40시간이 넘는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므로 여장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1주 15시간 이상이 넘는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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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중간 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 당첨되었습니다 계약금 납부를 하기 위해 퇴직연금 DC형이 중도 인출이가능할까요???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가능한걸로 아는데 저는 현재 보유한 자가를 팔고 새 주택으로 가려고 계획중입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는경우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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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골절로 산재신청후 대기중인데 승인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22일날 병원에서 근무 하다가 하는 업무가 아니여서 하다가 일하는 병원에서 다쳤고 진료를 봤는데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이라고 6주 진단 나와서 5월 28일날 산재 신청하고 왔는데 딛지 말라고 했는데 잠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서 살짝 걸을 때마다 통증이 있으며만약 산재승인이 되면 사람마다 질병이 다르겠지만 중족골 골절으로 승인이 되면 통원으로 되는지 입원으로 승인 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승인이 되도 상병에 정도에 따라 통원으로 될 수도 있고 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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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 탄력근로제에서 시차출퇴근제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회사에서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9시부터 11시까지 자신이 하는 시간대를 정해서 나오고 있습니다.예를들어 9시-6시 / 10시-7시 / 11시-8시 (점심시간 공통 12시)위와 같이 실행하고 있는데~이렇게 출퇴근 하는것이 유연근로제에 속하는 걸까요??유연근로제와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에 해당합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으며 core time(핵심 근무시간)이외에 자유롭게 근무를 하는 것이고, 탄력근로제는 사용자에게 선택권이 있으며, 1주 52시간 평균을 맞춘다면 연장근로를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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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계산 시 식대 제외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10년 정도 같은 직장에서 근무 중입니다.그동안 급여명세서에 있지도 않는 수당을 넣어서 총 합만 맞으면 된다고 하고 계산도 힘들게 작성 된 명세서를 받아서 그냥 주는대로 맞겠거니 하며 살았는데요.얼마 전 명세서를 정리해서 정확히 기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사측이 받아들여서 변경된 급여명세서를 받게 되었는데요.기본급, 식대, 토요수당 이렇게 세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식대는 10만원으로 고정되고 기본급은 식대를 제외한 금액으로 나옵니다.사람들이 그 명세서를 토대로 계산을 해보니 추가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그동안 다 틀리게(적게!!)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사측은 원래 식대는 제외하고 계산하는거라고 말합니다.☞ 세전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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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했는데 월차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중에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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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당사자의 구제/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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