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당사자의 구제/대응방안은?
지인이 최근 겪고 있는 사례를 질의합니다...지인의 상사가 본래의 업무가 아닌 다소 범위를 벗어난 영역의 업무를 지닌 4월중순 경에 부여하였는데 현재 회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매장 내에 임대매장 공실이 생겼는데 6월말까지 해당 공간내에 가정의학과, 한의원 중에 1개 업종을 입점시키라고 하면서 만약에 기한 내에 입점을 못시킬 경우 사표낼 각오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인은 입사때부터 패션 파트의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해 왔기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부장씩이나 달고 그 정도도 처리 못하냐고 핀잔까지 주었으며 이로인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걱정도 많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매장 위치가 좋은 곳이 아니기에 지난 5년여 동안 공실이 되어왔던 곳이라 입점 유치는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할것 같다고 하네요